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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측과 고위급 관세 협상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관세 조치 향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직접 방미하여 미국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한미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무역·투자를 통해 긴밀히 연계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 중인 점과 그간의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측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지금까지 진전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금번 관세 협상을 향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미측의 관세 조치 관련 변동성 및 주요 경쟁국의 관세 부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주요국 대상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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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산업부,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왕 리핑(Wang Liping) 상무부 아주사장(한국 등 아시아 담당)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해 구축된 정부간 협의체로, 202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12.18)된 이후 2024년 중국 옌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최됐다. 그간 한중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 확대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한중 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핵심 품목들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 정부의 정책 설명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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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한중 국장급 협의 및 차관보-중국 외교부 아주국장 접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은 7월 1일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Liu Jinsong, 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서울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한중 양측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서해 및 한반도 문제 등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병원 차관보는 7월 2일 류 국장을 접견하고,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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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규제자유특구‧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15조 8,651억원의 투자유치, 7,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4년부터는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해소 뿐만 아니라 세계(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간 총 7곳이 지정됐다.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경우,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개선 이후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단계의 기술준비수준이 높은 실증 기술개발(R&D)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증 종료와 동시에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과제들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신청대상은 비수도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이며, 제출기간은 9월 15일(월)부터 9월 19일(금)까지이다. 중기부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ㆍ발표 평가를 통해 12개 이내(규제자유특구 7개 이내, 글로벌 혁신특구 5개 이내) 후보과제를 선발하고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규 특구로의 지정 가능성을 검증한다. 20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26년 상반기 중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방향,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26년도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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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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