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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니어 채용시 최대 550만 원 지원…서울시,‘시니어 인턴십’참여기업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초고령사회 진입과 관련해,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시니어 인턴십'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시는 많은 기업이 시니어 인턴십에 동참하고 풍부한 경력의 시니어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 기업에게 1인당 최대 5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 조건을 4대 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채용형으로 전환해 어르신들의 처우도 개선했다.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전담·운영하는 시니어 인턴십은 일정기간 일을 하며 어르신은 해당 직무와 기업에 대해, 기업은 어르신의 업무 능력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 뒤 협의를 통해 고용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시작됐다. 시는 시니어 인턴십에 많은 민간 기업이 참여해 어르신 일자리가 늘어나고, 숙련된 어르신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수정·보완했다. 우선 시니어 인턴십 참여 기업에는 채용 여건과 운영 방식에 따라 ▴인건비 지원형 ▴경상비 지원형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건비 지원형’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시니어를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월 최대 75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상비 지원형’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하며, 시니어 인턴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장비비 등 운영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또 어르신들의 고용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인턴십 종료 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설했다. 인건비 지원형은 인턴십 종료 후 3개월 이상, 경상비 지원형은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각각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1회 지급한다. 이처럼 시니어인턴십 참여 기업은 인건비 지원형은 1인당 최대 550만 원, 경상비 지원형은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지난해에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체험형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4대 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채용형으로 전환해 어르신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했다. 시는 이러한 인건비·경상비 지원이 기업들의 초기 고용 부담을 완화시켜 어르신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게 해 시니어 인재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채용부터 고용 유지까지의 단계별 지원은 기업이 지원책을 체감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은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및 4대 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 올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기업은 근로환경, 직무 내용,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은 서울시니어일자리센터가 보유한 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직무와 경력에 적합한 인재를 추전받거나,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현재 센터의 인재DB에는 약 1,056명의 시니어 구직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경영·사무, 사회복지, 교육, 사업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풀을 확보하고 있다. 기타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몽땅 누리집(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00명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일자리몽땅 누리집 상단의 시니어 전용→기업지원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일자리를 찾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을 찾아보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5년 1월 문을 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 5개 권역 캠퍼스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상담, 매칭‧알선, 취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미경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채용부터 고용 유지까지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시니어 인재의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경력이 풍부한 시니어 인력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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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5
  • "학력·경력 없어도 실력 있다면 국가기술자격 도전" 청년층 위한 기회의 사다리 놓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청년층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되어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둘째,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①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역량이음형, ②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칭)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되어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하여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들을 포럼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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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속서 1-A),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부속서 1-B). 아울러,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부속서 3). 이번 조치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속서 2). 한편,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 개편으로 인해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의 및 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가치 계산에 대한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파생상품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 나아가 EU와는 파생상품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를 여러차례 진행했다. 한편,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및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는 기존과 관세 부담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파생상품에서 제외됐거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가치 산정을 위한 행정부담과 232조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개편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4월 3일(금) 16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4월 8일(잠정)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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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서울시, 전지적 외국인 시점으로 '서울' 바꾼다…서울생활 살피미 30명 활동 나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서울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서울생활 살피미’ 30명이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생활 살피미는 2023년 388건, 2024년 386건에 이어 2025년에는 49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내며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12년부터 운영되어 온 대표적인 외국인 정책 참여사업인 ‘서울생활 살피미’는 지난해까지 총 809명이 활동하며 지하철·공공시설 다국어 안내, 공공서비스 이용 절차 개선 등과 같은 일상생활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해 왔다. `서울생활 살피미'는 2024년 법무부 선정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컨설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외국인 정책 참여 기반 마련 및 불편·안전 등 사각지대 해소로 서울의 글로벌 관광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6년도 ‘서울생활 살피미’ 30명은 지난 3월 초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활동 요원들로 이번 공모에는 총 99명이 지원, 약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페루 등 총 15개국 출신, 박사급 연구원·변호사·통역사·강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돼 단순한 생활 불편 점검을 넘어 법률·행정 서비스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심층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개선 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 모니터링을 병행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서울시 주요 행사 모니터링, 외국인 참여가 제한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사업 분야의 개선 과제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활동은 4월~11월까지 진행되며, 중간 교육·성과 공유 등을 통해 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은숙 서울시 다문화담당관은 “서울생활 살피미는 단순히 외국인 생활 불편 해소를 넘어 글로벌 시정 공감도와 만족도를 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의 목소리에도 더 귀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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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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