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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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포함되는 금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제외되는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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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체불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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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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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주요내용은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둘째,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 · 노동안전 ‧ 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권침해 사례들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향후 TF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및 다양한 체류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사업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폭넓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논의가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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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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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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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대한상의 방문하여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9월 24일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특별 초청되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 강연에는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HD현대, 신세계, 포스코, 한화,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하반기 각 1회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현안 논의,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은 정부가 지난 16일 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것을 계기로 김영훈 장관을 초청하여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대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및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정부와 경영계 모두 소통 및 대응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 채용에 동참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재계에서 화답하여 올해 4만명 이상, 5년간 총 11만 5,800명이 넘는 채용계획을 발표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영훈 장관은 “기존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내용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인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급격하다.”라고 현재의 정책 환경을 설명하고, “필수과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인력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의 강연 이후에는 개정 노조법, 산업안전 정책, 상생형 정년 연장, 주 4.5일제 확산 등 관련하여 자유로운 건의가 이어졌다. 기업인들은 노조법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되는 매뉴얼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한 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작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는 점,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논의에서는 유연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활용 부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주로 언급했다. 이재하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가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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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고용노동부, 다시 뛰는 중장년, 함께 여는 미래 - 2025년 장년고용강조주간 기념 행사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9월 18일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0회 「장년고용강조주간(9월 15~19일)」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다시 뛰는 중장년,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1부는 「2025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2부는 토크콘서트로 꾸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응원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먼저, 1부 시상식에서는 중장년내일센터 경력 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 5명과 중장년 고용 또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에 힘쓴 기업 7개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모현서 씨(만 51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근무)의 경우, 30여 년간 전자부품 분야 기술 영업직에 종사하다가 50대 초반 조기 퇴직하게 됐다. 이후 폴리텍 신중년 특화훈련을 통해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다수의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설 관리직으로 경력을 전환해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성경식품(식품제조업, 대전광역시 대덕구)은 반복 작업에 대한 자동화 설비 구축 및 유연근무제, 동년배 멘토링 등 중장년 친화 근무 환경을 조성한 점이 돋보였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우유 배달부에서 소방기술사로 거듭나 ‘인생 반전’에 성공한 임정열 전무(㈜영설계에프엔씨 엔지니어링)가 연사로 참여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재취업이 막막한 중장년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기념 행사에 참석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위해 “재직자는 40대부터 경력설계를, 60세 전후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퇴직자에게는 훈련과 일경험 등 취업 지원 서비스로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내년부터는 구인난 일자리에 취업한 중장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등 ‘직업훈련’과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통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중장년층의 풍부한 경험은 큰 자산이 된다.”라며, “중장년층이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서 노사발전재단은 원활한 재취업과 전직, 직무 전환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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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고용노동부, 청년들의 경력 첫 걸음,정부·기업이 함께 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17일 서울스퀘어에서 2025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청년 일경험 사업의 발전방안과 청년 고용 전반에 관해 토의했다. 정부는 경력직 채용 경향이 심화함에 따라 올해 5.8만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5천개 기업을 통해 청년 4.6만명(목표대비 81%)이 참여해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있다. 참여 청년ž기업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경험으로 쌓은 직무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 또는 타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다루어진 안건은 크게 3가지로, ▴주요 기업 신규채용 계획, ▴청년 일경험 사업 모니터링 결과, ▴대학 운영 일경험 관련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 속 일경험을 비롯한 청년 취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일경험에 대한 참여 청년ž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한 일경험 기간 확대 등 내실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권창준 차관은 “일경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쉬었음 청년 특화 일경험 및 신입 직원 수준의 일경험 등 ‘일경험’ 수준을 넘어 취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경력’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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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으며,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답변도 제공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또한,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원과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VR)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적극 개선 및 지원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전라남도는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포함해 고용·노동환경을 개선한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이주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조선업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출국(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맞춤형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울산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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