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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객산동, 샘의 도시 지난' 미식문화전 수원서 성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9월 23~2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호객산동(好客山东)·샘의 도시 지난(泉在济南)” 지난(济南) 미식문화전이 열려 현지 시민들에게 정통 ‘샘의 도시’ 맛을 선사했다. 이번 전시는 수원시 제2부시장과 시의원,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관계자, 팔달문화센터 관장, 한중경제협회 감사,무형문화재 김선식 도예가,이성근 화백 등 정·문화·외식 분야 인사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다. 스낵존에는 핑인(平阴) 장미꽃떡, 산사(山楂) 과자, 구운 감자튀김, 복숭아 쿠키, 옛 지난식 설탕전병 등 10여 종의 지난 전통 간식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교한 모양과 풍부한 향으로 방문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시식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또한 영상·사진 코너에서는 지난을 대표하는 루(鲁)요리의 진수를 “보이는 맛”으로 소개했다. 바쯔러우(把子肉), 구전대창(九转大肠), 탕추황허리위(糖醋黄河鲤鱼·황허강 잉어 탕수), 총샤오하이선(葱烧海参·파로 볶은 해삼), 빠오차오야오화(爆炒腰花·돼지 콩팥 볶음) 등 10여 가지 명품 요리가 설명과 함께 조리 영상으로 소개돼 관람객들이 산동 요리 특유의 칼질·불맛·재료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이번 전시는 수원 시민들이 중국 산동 지난의 미식 문화를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으며, 양 도시가 문화·관광·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행사는 수원 시민들에게 입으로 체험하는 ‘샘의 도시’의 열정과 깊이를 전했고, 한·중 지방 교류에 새로운 ‘맛있는’ 발걸음을 남겼다. 이번 전시는 중국 산동성 지난시 인민정부 뉴스오피스가 주최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5-09-25
  • 고용노동부, 2025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0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5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0종 중 1,4-부탄설톤(1,4-Butanesultone),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Dimethyl vinylphosphonate) 등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한편,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해당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노동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1996년 도입됐으며, 2021년 1월 16일부터는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고, 영업비밀로 인해 구성성분명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제도 개편 당시 이미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최종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제도 개편일 기준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은 2026년 1월 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6일 이후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제출 시 부여받는 제출번호와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승인 대체자료가 기재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손필훈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승인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Economy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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