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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하반기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을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이후 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예: 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과 양자(예: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산업으로 추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누구나 2026년 10월 22일~12월 1일 기간 중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총괄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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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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