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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활용가이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정착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감독 이후에도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다시 확인하는 등 개선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기존 시정조치의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험정보와 핵심 안전수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4월 감독에서는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조치 ▲비상 및 이동통로 미확보 ▲작업장 난간 미설치 등 다수의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고, 이후 사업주는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시정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시정완료를 보고했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산업용 용접로봇이 가동중 방호울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설비가 가동돼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하더라도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시정사항 미유지와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돼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에서도 안전교육이 한국어 자료 위주로 실제 이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기계와 작업구역에 그림 중심의 안전보건표지(픽토그램)가 부착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해 함께 개선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완료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이자 의무"라면서, "경영자의 안일한 인식이 중대재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안전교육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기호 중심의 안전표지와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 앱 'FORS365', 다국어 안전보건 콘텐츠, 찾아가는 외국인 산업안전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장벽 없이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과 안전관리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점검과 현장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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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던 정년연장에 관한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에는 결과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가 시작됐음을 환영하고 노동의 AI전환,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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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중대재해 정보 오픈채팅방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자료를 모두 담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이렌’(2023년 2월∼)은 고용노동부가 동종·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사례,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오픈채팅방 형태의 정보공유 플랫폼이다. 현재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는 전국의 지방정부·공공기관, 대학, 사업장 등에서 임직원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높은 활용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자는 2023년 4.7만명, 2024년 7.2만명, 2026년 5월 9.4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렌 자료가 기업 및 교육 기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실제 활용 범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 총 450여 건이 담겨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17개국 언어의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새롭게 배포했고,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의 사고 상황 삽화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입체적·직관적으로 개선했다. 올해에는 산업안전포털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사고일시·업종·사고 유형·발생 지역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기존에 발생했던 떨어짐, 끼임 등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사이렌을 통해 과거 사고사례를 기억하고, 작업 전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한다면 다수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는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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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2026년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소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일과 삶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5월 1일 노동절을 축하하며, 전야제 형식으로 마련됐다. 임홍택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가수 하림, 청년도배사 배윤슬, 프리랜서 황효진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꿈꾸는 기관사, 노동자 출신’ 장관으로서 소회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우리는 왜 힘들까?’를 주제로 번아웃과 관계 스트레스 등 직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AI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통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과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가수 하림의 공연이 이어지며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쉼표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문과 온라인 QR코드를 통한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조직 내 개인주의와 인간관계에서 혼란스럽다”, “AI 시대에 내 직무가 대체될까 두렵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해, 김 장관은 본인의 과거 철도 기관사 시절 경험 등을 언급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노동자’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김 장관은 “정답이 없는 시대에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소중한 땀방울 덕분에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또한 노동절 명칭 변경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근로자의 날’이 특정 집단에 한정된 날의 의미였다면, ‘노동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기리는 날로 그 개념이 확장됐다며 이번 행사도 이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으로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된 공무원·교원 등을 언급하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는 날이 됐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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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을)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며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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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국노총과 간담회…"노동 3권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일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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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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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빔밥 오찬
양대 노총 위원장 오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나누었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과 같은 첨단기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술 적응력과 적용력을 대응할 필요성과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한 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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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주요 내용 ④ 쟁의 범위 · 현재 문제점 정리해고와 같이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교섭과 조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지속 제기. ·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쟁의 가능. ▶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 사전협의 → 신뢰구축 → 갈등비용 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연결.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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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제36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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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지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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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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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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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지적하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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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등에 폭력·인권 침해 행위, 철저히 대응"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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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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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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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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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44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개소가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총 39명) 중 1명은 실형을,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미터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떨어진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그간 공표된 전체 사업장(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개소, 92.6%,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개소, 76.5%, 시행령 제4조 제5호) 순으로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면서,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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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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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6월 22일부터 약 3달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개소와 지역 내 제조업체 2개소를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착수했으며, 감독 과정에서 총 19개의 사업장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감독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개소 중 8개소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 하여 수사 중이며,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개소에 대해서도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그 밖에도, 연차수당 등 162백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산 지역 이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6.10.1~12.31)을 운영하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의 불법파견 문제가 상시적 구인난,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산업단지 인력 활용 실태조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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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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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을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수사 지휘체계 보완, ▲수사 공정성 확보, ▲노동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왔다. 먼저, 지방관서 중심의 책임 있는 수사지휘 체계를 마련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10.2. 시행 예정)하여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며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편차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광역 사건에 대한 본부 지원, 법적 쟁점 등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 등을 활용해 수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감독관 교육과정(총 12주) 내에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를 8주간 편성하고, 실제 신고 사건에 기반한 모의 사건을 토대로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 ▲재직감독관에 대해서는 노동 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는 수사지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별도의 수사지휘 워크숍을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초의 노동수사교육기관인 (가칭)노동수사교육센터도 신설(’27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개 고용노동지방청 청장은 각 청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차질 없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사권 독립을 계기로 한 발 더 도약하는 고용노동부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권 독립 대응을 위해 준비한 강화된 수사 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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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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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3종 중 4-Hydroxycinnamic acid (4-하이드록시신남산), Benzoic acid, 2-hydroxy-3,5-diiodo-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 등 22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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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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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Multi Channel Network) 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착수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부터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회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미디어 방송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산업(MCN)의성장에 비하여 제대로 된 노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언론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액, 근로자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감안해 위반 의심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뿐 아니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 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유튜브 등 MCN 산업이 점차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면서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 만큼, 과로·공짜 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산업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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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Multi Channel Network) 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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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사업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 규모는 총 5억 8천여만원으로, 구직급여 5억 4천여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원이다. 특히 이 사건은 사업주가 브로커들에게 허위근로자 모집을 맡기고,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조직적·계획적 부정수급 사건이다. 또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가 텔레그램·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 반환 의사도 없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9월 16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직적·체계적·적극적 범행의 특성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라며, “사업주와 브로커 등이 결탁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직적·반복적·대규모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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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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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 사업장 34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들이 익명 제보를 통해 권리구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올해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 블라인드 어플을 활용한 홍보 등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제보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1~8월, 98건→260건)했다.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은 적시된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 감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등을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이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을 통해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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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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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경력은 한눈에, 기업 인사는 직무 중심으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은 9월 11일 코엑스 마곡(서울 강서구)에서 「2026년도 직무능력은행 및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그 동안 각각 개최해 온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올해 처음으로 통합하여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다. 개인의 경력개발·역량 관리부터 기업의 채용·교육·평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까지, 현장의 변화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직무능력은행' 흩어진 경력은 ‘자산’으로, 채용 증빙은 더 간편하게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은 이러한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해 취업·자기계발·인사관리 등에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단체 및 개인 부문에서 총 10점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이중 최우수 사례(단체 1 및 개인 1)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NCS 기업활용' 기업이 스스로 직무를 설계하고 인재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NCS를 활용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에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총 10개 기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이 중 최우수 1개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과 NCS는 개인의 생애 경력관리와 기업의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은행과 NCS가 현장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되어 개인의 경력개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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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경력은 한눈에, 기업 인사는 직무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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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제조업도 된다!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사발전재단은 9월 10일 서울 구로구 소재 의료용 기기 제조기업 ㈜에스엔제이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노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의 여섯 번째 현장 방문으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주 36시간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제조업 현장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에스엔제이는 ‘적은 시간 많은 연봉’, ‘보다 나은 일터’를 조직의 목표로 삼고, 구성원의 일·생활 균형과 업무 생산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주 38시간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매주 월요일에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금요일에는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다. 올해 회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통해 영업·제조 등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주 4.5일제 운영모델을 설계하고,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면서 월·수요일 7시간, 화·목요일 8시간, 금요일 6시간을 근무하는 ‘고정형 주 36시간제’를 도입하고, 제도 정착 이후에는 주 4시간의 단축 범위 내에서 근무 요일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해 영업부서와 제조부서 간 ‘계획생산 시스템’을 도입한다. 생산·출하 요청과 재작업 일정 등 출고 전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부서 간 협업을 체계화하고, 업무 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소통 채널을 단일화한다. 퇴근 이후에는 모바일 알림을 끄는 등 업무 방식 개선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기존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도 없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단축되는 4시간을 유급 면제 방식으로 운영해 임금을 100% 보전할 계획이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 공감대를 형성한 ㈜에스엔제이는 시범 운영을 거쳐 주36시간제를 점진적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주 4.5일제 운영 가이드도 마련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 36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 제조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을 양립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의 업무방식과 생산과정을 함께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노동시간이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는 마법 같은 일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라며, “㈜에스엔제이의 사례처럼 노사가 함께 해법을 찾는 다양한 모델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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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제조업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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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활용가이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정착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감독 이후에도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다시 확인하는 등 개선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기존 시정조치의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험정보와 핵심 안전수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4월 감독에서는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조치 ▲비상 및 이동통로 미확보 ▲작업장 난간 미설치 등 다수의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고, 이후 사업주는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시정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시정완료를 보고했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산업용 용접로봇이 가동중 방호울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설비가 가동돼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하더라도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시정사항 미유지와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돼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에서도 안전교육이 한국어 자료 위주로 실제 이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기계와 작업구역에 그림 중심의 안전보건표지(픽토그램)가 부착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해 함께 개선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완료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이자 의무"라면서, "경영자의 안일한 인식이 중대재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안전교육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기호 중심의 안전표지와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 앱 'FORS365', 다국어 안전보건 콘텐츠, 찾아가는 외국인 산업안전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장벽 없이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과 안전관리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점검과 현장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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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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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
-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던 정년연장에 관한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에는 결과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가 시작됐음을 환영하고 노동의 AI전환,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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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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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에 대한 성과급 요구, 기업의 경영전략상의 투자 결정 등이 노사교섭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 지침은 지난 2월 발표한'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이 정한 일반적 판단기준을 전제로 하며,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부 해석ㆍ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있어 준거가 되어 노사 당사자를 규율하게 된다. [ 경영성과급 ] 지침은 기업이익과 일정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ㆍ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했다. 우선 노동조합법에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폭넓게 보호하고 있으며, 그간 현장에서 근로의욕 고취, 복지 등 목적으로 경영성과급을 노사 간 협의·교섭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온점을 고려할 때, 그 종류와 법적 성격이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임금ㆍ복지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노동자의 “노동3권”, 기업의 “영업의 자유”, 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재산권” 등 여러 기본권 간의 상호조화와 균형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경영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영업의 자유’ 또는 ‘제3자(국가, 주주 등)의 권익’ 등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국가·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배당 등 다양한 경영판단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선(先)분배 요구하는 방식은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협의할 수는 있으나, 이를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사 간의 경영성과급 교섭은 기업의 경영성과, 투자계획, 유동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생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업경영상의 결정 ] 2026년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은 기업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기존 해석지침(’26.2월)을 전제로,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한편, 의무적 교섭대상으로서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되는 보다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장래 변동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 간 상호 조율하거나 자율적으로 협의ㆍ교섭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❶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검토·구상 또는 확정·발표됐으나 근로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는지, ❷결정의 실행과정에서 세부계획(인력운영방안 등) 등이 구체화되어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일반적 예시를 제시하여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등 대표적인 ‘사업경영상의 결정’들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❶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공장 신설·해외 투자·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결정 자체의 철회 또는 반대 요구나 부지·규모·이전지역·시기의 결정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공장 이전·신설로 인한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 공장 이전·신설 발표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신설 공장으로의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❷ (사업 매각·인수) 매각 결정 자체의 철회·반대, 매각 조건에 대한 개입, 인수자의 변경·배제 요구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사업 매각에 따른 고용승계 범위, 정리해고 등에 관한 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 매각 발표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요구, 정리해고 회피와 고용안정 대책, 기존 근로조건 유지 등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❸ (AI 등 신기술 도입) AI·자동화 설비 등의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근무형태의 변경, 정리해고 등에 관한 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 신기술 도입 결정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고용안정대책, 근무시간 조정, 작업방식 변경 관련 안전보건 대책 등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지침은 노동조합법이 임금 이외에도 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보호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노동조합이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경영성과급 지급에 있어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을 주장·관철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의 해석ㆍ적용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노동쟁의 조정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기준 등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 또는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지침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며 대화 촉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정부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은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면서도 지침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여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법 해석·운영 과정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있는 입장을 견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 현장의 자율적 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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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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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 "중대재해 고위험 기계·기구"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집중점검
- 지게차 안전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제조업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기인물) 기계·기구인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명(11.8%) 감소하여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끼임·떨어짐·맞음 등의 사망·부상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기구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하는 등 현장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점검에 앞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도록 하고, 이후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 지게차의 부딪힘·깔림·떨어짐, ▲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깔림, ▲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등 주요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증가한 만큼,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의 위험요인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지게차 등 고위험 기계·기구는 산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순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는 자율점검 기간에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의 핵심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제조업 안전지킴이를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점검에 투입(지게차 안전지킴이)하는 등 상시적인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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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 "중대재해 고위험 기계·기구"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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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및'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남녀고용평등법」(’26.2.19, 3.17. 공포), '고용보험법'(’26.3.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단기 육아휴직 신설(’26.8.20. 시행)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➋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26.9.18. 시행)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26.9.18. 시행)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의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➍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설(’26.9.18. 시행)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➎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26.9.18. 신청자부터 적용)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기존에는 ①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법령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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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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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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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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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가 함께합니다.
- 워라밸+4.5 프로젝트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16시 30분,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여 주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병원 업종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대표적인 상급종합병원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주4일제 시범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의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직장 내 괴롭힘(간호사 태움) 예방 등 병원 현장의 주요 노동환경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브란스 병원 노사는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주4일제 시범 운영에 합의한 이후, 2023년부터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3개 병동을 시작으로 참여 병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총 6개 병동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 사업은 병동의 특성과 노동자의 육아․건강․학업․일생활 균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주 32시간(주 4일) 근무를 6개월 단위 순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병동 별 대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근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범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 4일제 참여 병동은 3년 미만 간호사의 사직률이 크게 감소하고, 육체적 소진도가 개선되는 등 조직 안정성과 노동자의 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병가 사용일 수 감소, 일․생활 균형 및 직장생활 만족도 향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분한 휴식 보장이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업무 몰입도와 조직 신뢰도를 높이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 모두 주 4일제 시범 사업의 지속과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주 4일제 시범 운영 추진 과정과 운영 경험을 발표하고, 병원 노사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 및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과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대체인력 운영과 재정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브란스병원의 사례는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워라밸+4.5 프로젝트'등 의료 현장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노동교육원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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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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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약 100일이 지난 현재(6.19일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6.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법 시행 초기에 집중됐던 교섭요구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요구의 폭발적 증가나 교섭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진 사업장의 상당수가 그 판단에 따라 후속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교섭 지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섭요구 현황] 개정법 시행 이후 약 100일간(3.10.~6.19.) 총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1,161개 하청노동조합, 총 16.4만명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3.10.~3.31.) 원청 363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 4월 42개소, 5월 23개소가 추가되는데 그치는 등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원청 사업장당 교섭요구는 평균 2.6건(평균 조합원 수 375명) 수준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중 민간부문은 249개소(56.7%), 공공부문은 190개소(43.3%)로 나타났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상급단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 순으로 파악됐다. [교섭절차 진행 현황] 법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도 대체적으로 법에서 예정된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섭요구가 제기된 439개소 원청 사업장 중 42개소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착수했다. 교섭요구 이후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개소이다.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은 103개소*(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분리신청 등 포함)이며, 이 중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은 32개소를 제외한 71개소 가운데 54개소가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성 인정된 원청 대부분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존중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원청은 총 96개소(자율적 진행 42개소,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른 진행 54개소)이다. 이 중 51개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일정 등을 실무협의 중이며, 그 가운데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개소는 상견례 등 본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 중인 나머지 기업들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진행중이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조만간 교섭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원청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제도로,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등을 거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것을 원·하청 교섭의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교섭이 요구된 439개소 중 256개소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이후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별도의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교섭이 일률적으로 지연되거나 원청이 절차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기보다, 업종과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선행 노동위원회 판단이나 노정협의 결과 등을 지켜보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부문에서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137개소 중 건설업(85개소)이 대다수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 초기 다수의 교섭요구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제기한 후 이를 취소하고 다른 기업들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을 지켜보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경우 돌봄, 생활폐기물 등 교섭요구가 집중된 분야의 처우개선을 노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적 교섭절차 진행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후속조치가 없는 사업장까지 모두 교섭이 지연되거나 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사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노동위원회 판단과 선도적인 교섭사례가 축적되면 사업장별로 필요한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관서 전담팀을 통해 세밀히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속히 교섭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교섭단위 분리 현황 ] 노동위원회는 29개 원청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중 12개소(41.4%)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됐다. 분리 유형을 보면,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➊사업부문별 분리(9개소)가 가장 많았고, ➋노동조합 상급단체별 분리(2개소), ➌노조별 분리(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간의 교섭과는 달리 노조 간 소속된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 직무, 노조의 특성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교섭단위 분리 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 경우 대체로 2개 교섭단위로 분리됐으며, 현재까지 최대 분리 사례도 3개 단위 수준이다. 이에 분리가 인정된 원청 12개소 기준으로 교섭단위는 평균 2.2개로 나타났으며, 교섭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부문 노정협의체 운영] 한편, 정부는 ‘돌봄’ 등 교섭요구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가 참여하는 ‘돌봄’ 노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돌봄 분야에서 형성된 노정간 대화의 틀을 생활폐기물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폭넓게 검토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약 100일이 지나면서, 원·하청 교섭을 위한 교섭 절차 경험과 노동위원회 판단이 현장에서 점차 축적되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교섭의 대상과 범위, 교섭단위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원·하청 간 대화의 틀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 간 교섭절차가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팀을 중심으로 노사 질의와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계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개정법의 상생 취지와 노사자치 원칙에 맞게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노동조합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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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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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람중심 인공지능(AI) 전환" 위한 국제연대와 한국의 역할 강조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6월 10일(현지시간 15: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람중심 AI 전환"을 주제로 한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기술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며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시대 기술혁신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람중심 AI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시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중장년층 전직지원 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기술혁신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라며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와 혜택이 일부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새로운 사회계약의 정답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ILO가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삼자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대한민국에서도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K-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경험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국가로 성장했다”라고 언급하며, “AI 혜택이 일부국가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노동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ILO와 협력하여 회원국 노동정책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AI 국제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AI 허브 구축 등을 통해 국제사회 노동의제 및 협력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설을 마무리하며 김 장관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이, AI시대에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데 그 사회계약은 노사정의 불굴의 의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를 앞둔 지금,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ILO 총회 연설이 두 번째다. 김 장관은 16년 전인 2010년 제99차 ILO 총회에서는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연설했으며, 이번 제114차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로 다시 연단에 섰다. 김 장관은 연설에서 “오늘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총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산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최되며,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김영훈 장관은 총회 기간 중 ILO 사무총장,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프랑스 노동연대부 장관,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및 네덜란드 사회복지노동부장관 등과 만나 AI 산업전환, 사회적 대화,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을 주제로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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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람중심 인공지능(AI) 전환" 위한 국제연대와 한국의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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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 중대재해 정보 오픈채팅방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자료를 모두 담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이렌’(2023년 2월∼)은 고용노동부가 동종·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사례,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오픈채팅방 형태의 정보공유 플랫폼이다. 현재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는 전국의 지방정부·공공기관, 대학, 사업장 등에서 임직원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높은 활용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자는 2023년 4.7만명, 2024년 7.2만명, 2026년 5월 9.4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렌 자료가 기업 및 교육 기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실제 활용 범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 총 450여 건이 담겨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17개국 언어의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새롭게 배포했고,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의 사고 상황 삽화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입체적·직관적으로 개선했다. 올해에는 산업안전포털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사고일시·업종·사고 유형·발생 지역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기존에 발생했던 떨어짐, 끼임 등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사이렌을 통해 과거 사고사례를 기억하고, 작업 전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한다면 다수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는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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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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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6월 9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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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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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현장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언어 장벽, 낯선 제도,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상담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가 반복·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포착하고, 확인된 사안을 신속히 감독·권리구제로 연계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현장 인식 개선, 제도개선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그동안 드러나기 어려웠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조사 결과는 지도점검 및 감독 등과 연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하여 이주노동자가 언제든지,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각 지역에서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6월 중순부터 모집하며, 현장의 위험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방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국 150개소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기 감독에 더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6월부터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100여개소 추가 실시한다. 또한, 익명조사, 외국인 인권리더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된 인권침해 사례는 즉시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며, 지방노동관서-지방경찰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인권침해 사건의 적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도 강화한다. 이주노동자 권리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하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감독·조사 대응을 총괄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 인근 쉼터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의 신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상담의 날'을 지속 운영한다. 이에 따라 매주 공인노무사 등이 고용센터에 ‘출장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다국어 상담원과 연계한 상담·신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고용실태를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갈등관리·인권보호 등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이주노동자 인권존중 필요성 및 유의사항 등을 담은 권익보호 안내문을 매분기 정기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핵심 기초노동법 및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 공동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4개의 노동권익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 등 현장 인식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권침해를 구조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도 병행한다. 우선,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경영계,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관계부처 의견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중소기업 인력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그간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달라 노동조건 보호, 산업안전 및 체류지원 등 중복·사각지대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하여, 부처간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이들의 권익 역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그간 이주노동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더 빠르게 포착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 모니터링부터 감독, 권리구제, 제도 개선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없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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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현장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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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27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은 ’27년부터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업무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초단시간으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공정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한다.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토록 하고,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사유도 함께 관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할 사항은 노사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기관, 산하기관, 소관 자회사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채용 원칙 확행을 위해 제도 시행 7년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개정하여, 채용 사전심사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적 절차가 아닌 비정규직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 심사 장치로 작동하도록 내실화한다. 우선 심사대상을 ’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1단계 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2단계 기관(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자회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파견·용역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를 누락 없이 심사하도록 명확화한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심사에 더하여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등도 심사하도록 한다. 채용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40%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외부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심사 실적 및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내실화 정도를 정성·정량평가하고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통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하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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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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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 결과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언론 등 외부 문제제기가 있거나,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했다. 고정 OT 활용 사업장 73개소,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를 활용하는 6개 사업장이 포함됐다. 대상 업종은 주로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가 다수이다. 포괄임금 활용하며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79개소 중 실제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소위 공짜 노동이 적발된 사업장은 34개소(43.0%)로, 해당 체불액은 4억 4,800만원으로 확인됐다.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은 34개소였다. 또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실제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노동시간 기록․관리 위반 사업장도 27개소였다.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임금체불 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위반 사항 적발 외에도 포괄임금제 개선을 적극 지도했으며, 그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실제 휴일근로,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이를 폐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개선 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컨설팅 연계, 노무관리 지도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재감독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 감독체계를 운영할 계획으로, 첫 시작으로 5월 14일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잦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에 대한 감독을 착수했다. 매달 제보 내용과 건수를 분석하여 감독 대상 지역을 새로이 선정, 연말까지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감독에서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의 법 위반 적발률이 높은 만큼, 정부는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①5.13.부터 약 3주간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순회 주행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통해 익명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으며, ②5.18.부터 블라인드 어플(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내 익명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하여, 직장인들이 익명신고센터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감독·개선해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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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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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6.6.1.)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다. 전문 기관의 조사 ‧ 분석 결과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그간 이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에 포함하는 등 적극 추진했으며, 동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및 공포(’26.2.19.)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 시행일(’26.6.1.)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개인정보 ‧ 영업상 비밀·국가 안보 관련 사항 외에는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게시판은 ▴재해 발생 기간, ▴업종(건설업 ‧ 제조업 등), ▴기업 규모(50인 미만 ‧ 이상), ▴지역(17개), ▴재해 유형(떨어짐 ‧ 끼임 등)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하여 작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1일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전에 우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24년 발생)을 공개했으며, ’23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 등의 보고서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공개될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공 ‧ 민간 영역 전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에서는 다른 기업의 재해 사례를 사업장 내 동종 ‧ 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주요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 ‧ 원인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전반의 안전 인식도 높일 수 있다. 전문 연구자들은 공개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 사업장 대상 안내 ‧ 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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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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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노정 운영협의체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16: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노정 운영협의체(부대표급)를 개최했다. 지난 1월부터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총과 각각 분기별 노정/경정 운영협의체와 매월 실무협의체(실장급)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금번 제2차 운영협의체에서는 실무협의체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민주노총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간 운영한 정기 실무협의체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과 9월 시행 예정인 공무직위원회 등의 안정적 정착을 논의했고, 노동계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공부문 도급 및 비정규직 대책(4월 발표)의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정협의체는 민주노총과 노동부가 소통에 방점을 두고 서로 입장을 경청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장”이라고 하며, “노동계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노동 정책을 촘촘히 다듬어 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이렇게 쌓인 노정간 신뢰로 노동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 행사에 민주노총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께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청과 공감의 장인 노정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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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노정 운영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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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짜노동'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가동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5월 14일부터 연말까지 포괄임금 다수 활용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9일 시달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도지침 시행 후부터 4월말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4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작년 4월(13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온전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소속 산업단지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첫 번째 감독은 폭언과 눈치주기로 자발성을 가장한 강압적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의 실신,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제보가 접수된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후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위법‧부당한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들을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우선, 5월 13일부터 약 2주간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주행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통해 '익명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5월 18일부터 게시되는 블라인드 어플(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내 익명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여 손쉽게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들을 신고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 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며, 이번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이와 같은 의지의 일환”이라 강조하고, “공짜노동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익명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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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짜노동'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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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5월 12일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그간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약 290일 이상 소요되던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평균 132일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되도록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법'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도급 사업 구조에서 체불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막고, 대지급금 변제금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먼저,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 또한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체불청산지원 융자 신청 시 지급 한도를 10억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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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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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거주하며 화재 · 폭염 · 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관련한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안정법]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 ‧ 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 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이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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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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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위해 '상생파트너십' 맞춤지원 본격 가동!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사발전재단은 5월 7일 충북 청주 소재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의 네 번째 일정으로, 금년에 다시 시작된 상생파트너십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2026년 1월 28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출범 이후 다양한 업종의 현장을 방문하며,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발굴해 왔다. 이번 지원은 노사공동의 상생파트너십으로 시작한 사업장의 실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4.5 프로젝트까지 연결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 이끌어 내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패키지 지원사업의 시작이다. 이번에 방문한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은 지원단의 4차 방문기업으로서 로봇 자동화 및 검사장비 개발 제조기업이다. 2023년 두산로보틱스 파트너 계약 및 2025년 수출 90만 달러 달성으로 근로자가 14명에서 35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업 규모 확대와 인력증가로 장시간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노사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단의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지난 4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재단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 재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은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 TF 운영 △전직원 의견 청취 △전문가 교육 및 사례 학습 △워라밸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향후 실노동시간 단축 및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과 개선된 근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3년 만에 돌아온 상생파트너십은 현장의 문제를 파트너십으로 돌파하는 사업이다. 이는 노사 자율의 상생과 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도출되는 성과의 추진력과 효과성은 매우 클 것”이라며, “노사의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재단이 앞장서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이 노사의 자율적 협력 및 제도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현장지원 코칭 및 컨설팅,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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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위해 '상생파트너십' 맞춤지원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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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6.4.27.~’29.4.26.)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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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