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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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조달청이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의 적용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관급자재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은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조달청과 10억 원 이하 총액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먼저 회전자금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게 되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금 수령 기간은 기존 5일에서 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대지급 한도 확대에 필요한 운용 자금은 별도의 정부예산 증액 없이 조달청 보유 회전자금 1.5조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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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지급 한도 5억에서 10억으로 전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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