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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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15, 약 22,500원) 면제 조치를 당초 올해 6월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단체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국 및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방한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단체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 단체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약 79만 명으로 전년(약 57만 명) 대비 약 39% 증가한 반면,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이탈률은 0.07%로 전년(0.19%)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가 방한 관광객 증가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외관계 개선, K-컬처 확산 등과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방한 심리를 유도하고 관광 수요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방한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입국관리 질서 유지를 기본으로 삼으면서도 지역 관광 활성화와 민생경제까지도 챙길 수 있도록 관련 관광비자 제도를 운영·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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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베트남 등 6개국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2026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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