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애플社의 요청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 부여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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