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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은 7월 18일 발생한 인천 소재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물류시설의 화재 예방 방안 등 안전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 오후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건설기술연구원, 건축·소방·방재 분야 민간전문가, 물류업계 등이 참여하는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검토과제와 향후 TF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물류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운영·관리까지 화재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3개 분과(운영·관리, 건축, 소방·방재)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TF를 운영하며 물류시설 화재 원인 분석과 함께 현행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과제에는 ▴ 현행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련 제도·규제 현황 및 적정성 검토, ▴ 물류시설 특성을 반영한 건축구조·화재안전 기준 개선방안, ▴물류시설 화재안전 관리감독 체계 강화방안, ▴화재 대응 및 피난을 고려한 소방시설 등 설치·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물류시설이 대형화·고층화되고 다양한 화물을 보관·처리하는 만큼 화재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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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체계, 전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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