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2차 모집...'내 집 앞에 설치하고, 설치비 최대 70% 지원받자!'
소규모 아파트·상가 대상 ‘공용급속충전기’는 지원율 50→70%까지 확대 지원
2차 공모에서는 생활권 완속충전기의 높은 수요를 지속 반영하는 한편,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큰 공용 급속충전기에 대해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한다.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나 상가건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조치다.
앞서 진행된 1차 공모에는 단독주택 31개소, 다세대주택 8개소, 소규모 아파트 1개소, 사업장 5개소 등 총 45개소 49기(완속 7kW 44기, 11kW 5기)가 신청됐으며, 시는 6월 24일 심의를 거쳐 신청자 전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기존 ‘충전사업자 보조’ 중심에서 시민이 직접 설치하고 보조를 받는 수요자 중심 체계를 마련, 충전 접근성 격차 해소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거·상업 공간 생활권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프라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며 민간시설의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건물관리주체와 부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지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경우 소유자 80% 이상의 설치 동의가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설치비용의 50~70%까지 지원된다. 1곳당 급속 1기, 완속 최대 3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8월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단독·연립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 등 상대적으로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시민 직접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촘촘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큰 공용 급속충전기 지원을 70%까지 확대하는 만큼 소규모 공동주택과 상가 소유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