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및'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남녀고용평등법」(’26.2.19, 3.17. 공포), '고용보험법'(’26.3.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단기 육아휴직 신설(’26.8.20. 시행)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➋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26.9.18. 시행)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26.9.18. 시행)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의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➍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설(’26.9.18. 시행)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➎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26.9.18. 신청자부터 적용)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기존에는 ①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법령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광업·제조업 등이 발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법과 주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이한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브라질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이 현지 법령과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준비했다.
본서는 ▲브라질의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은행 등록 절차,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노동법·조세법·고용법, ▲회사법·은행법·경쟁법 등 주요 법률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최근 브라질에서 부각되고 있는 ▲부패방지법 및 청렴기업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기여금 신설을 포함한 세제 개혁 등 최신 이슈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 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무 중심의 법률 안내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관련된 주요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쟁점,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했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더하여 법무부는 우리기업들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독일 편(’24. 9.), UAE 편(’25. 1.), 일본 편(’25. 9.), 호주 편(’26. 5.)을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주요 진출국의 법제와 투자 환경에 관한 정보를 우리 기업에 제공해 왔는데, 이번 브라질 편 발간도 이러한 법률지원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라질은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인 동시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장”이라며, “본서가 우리 기업인에게 든든한 법률 안내서가 되어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주요 국가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낯선 법제와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세관장 김정)과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인천 영종구)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안전한 입국 지원과 마약류 범죄 대응 및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세관 신고절차, 통관 관련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현안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2004년부터 인천국제공항 내 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외국인노동자(E-9)의 입국을 지원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병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에 첫발을 내딛는 공항에서부터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력 도입 사업을 안전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판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판매자 전용 역직구·해외판매 자동화 플랫폼 DirectSupply(디에스샵, dsshop.net)가 자사 서비스 구조를 공개했다.
DirectSupply는 상품 선정부터 해외 오픈마켓 판매, 배송, 정산까지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초기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 소자본창업이나 재택근무 형태의 부업을 찾는 초보 셀러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방식처럼 판매자가 직접 공급처를 찾고 최소 주문 수량을 협상하며 국제 물류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AI 기반 상품 추천과 글로벌 물류 자동화다. 판매자가 목표 매출과 마진, 카테고리 등을 설정하면 시스템이 검증된 상품을 추천한다. 소싱을 직접 하지 않아도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다.
물류의 경우 북미, 유럽, 동아시아, 중남미, 동남아, 오세아니아 등 6개 지역 현지 창고 네트워크를 활용해 배송부터 구매확정, 정산까지 자동화 흐름을 제공한다.
운영 프로세스는 입점 신청과 온보딩, 목표 설정, 상품 선택(AI 추천 또는 직접 선택), 해외 오픈마켓 판매, 정산 순으로 이뤄진다. 플랫폼 측은 하루 수 분 정도의 확인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DirectSupply는 누적 회원 수와 월 평균 순수익 관련 수치를 공개했으나, 수익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실제 수익은 판매 실적과 환율, 취소·반품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관계자는 “단순한 입점 대행이 아니라 소싱과 물류, 정산까지 포함한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해외 판매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도 AI 추천 상품과 기존 상품 풀을 활용해 접근할 수 있으며, 1대1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VMS코리아가 베트남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nam)으로부터 '차량용 암호화폐 채굴 시스템(Cryptocurrency Mining System for Vehicle)' 특허등록증(특허번호 VN 1-0059669)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베트남 특허청은 지난 7월 7일자 결정(결정번호 99905/QD-SHTT.IP)으로 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부여했다. 출원번호는 1-2023-08568, 공식 출원일은 2022년 1월 28일이며, 특허권자 겸 발명자는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 대표이사 박가람(PARK, Ga-Ram)이다. 특허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기준 20년이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는 조건이다.
이 특허는 한국 특허(우선권 주장번호 10-2021-0146800, 10-2021-0179251)를 기초로 2022년 1월 PCT 국제출원(PCT/KR2022/001578)을 거쳐, 2023년 5월 국제공개(WO 2023/075036)된 뒤 같은 해 11월 베트남에 국내단계 진입한 발명이다.
국제특허분류(IPC)는 G06Q 20/06, H02M 7/42, H02J 7/14, B60R 16/033, G06Q 20/36 등으로, 결제·전력변환·전력관리·차량 기술이 암호화폐 결합된 발명임을 보여준다. 총 7개 청구항(독립항 1개), 명세서 21페이지 분량이며, 베트남 현지 대리인은 ACTIP PATENT LIMITED가 맡았다.
◆ 기술 개요: 엔진 구동력을 암호화폐 채굴로 전환
등록증에 첨부된 명세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차량 엔진 구동으로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배터리에 저장한 뒤 인버터가 직류(DC)를 교류(AC)로 변환해 채굴장치에 공급하는 구조다. 제어장치가 채굴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채굴된 암호화폐는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서버로 전송돼 운전자의 전자지갑에 저장된다.
명세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제어 로직을 포함하고 있다.
시동(점화) 후 배터리에서 인버터로 일정 시간 이상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만 채굴장치를 켜도록 해, 불안정한 전력 공급으로 인한 고장을 방지한다.
배터리 잔량이 채굴장치의 부팅·종료 시간을 충당할 만큼 확보됐을 때만 전원을 켜도록 해, 아이들스톱앤고(ISG) 등으로 엔진이 꺼지는 상황에서도 비정상 종료를 막는다.
엔진 정지 시 인버터가 채굴장치에 종료 신호를 보내고, 배터리 잔여 전력으로 정상 셧다운이 완료될 때까지 전력을 공급한다.
채굴장치는 충격 흡수 소재로 만든 인클로저에 설치되고 내부에 방열 팬을 둬, 주행 중 진동·충격과 발열에 대응한다.
채굴된 암호화폐(또는 환전 현금·수수료)는 사전에 정해진 비율로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분배되며, 채굴장치 오류로 채굴이 중단된 시간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예상 채굴수익의 일정 비율을 운전자에게 보상하는 조항도 청구항에 포함돼 있다.
운전자 인증이 성공한 경우에만 채굴이 이뤄지도록 해, 보상이 제3자에게 잘못 지급되는 것을 방지한다.
◆ 내연기관 넘어 전기차·태양광까지 — 확장되는 기술 포트폴리오
이번에 베트남에서 등록된 특허는 엔진 구동력을 활용한 내연기관 차량 기반 채굴 시스템이다. ㈜브이엠에스코리아는 이미 내연기관, 전기차, 태양광(솔라) 등 3개 동력원 전반에 걸친 KC 인증을 국내에서 확보한 상태로, 향후 전기차·태양광 연계 모델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브이엠에스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특허 등록은 당사가 확보한 내연기관·전기차·태양광 기반 기술 가운데 내연기관 분야가 먼저 해외 지식재산권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라며 "동일한 기술적 원리를 전기차·태양광 모델에도 적용해 순차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적용 시장: 베트남 이륜차·상용차 생태계
베트남은 인구 약 1억 명 중 약 80%가 오토바이를 보유한 세계적인 이륜차 시장으로, 운행 중인 오토바이·스쿠터는 약 7,500만~8,000만 대로 추산된다. 베트남 오토바이제조업협회(VAMM) 회원사의 2025년 판매량은 약 261만5,000대였으며, 정부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에 따라 빈패스트(VinFast) 등 전기이륜차 판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빈패스트는 2025년 40만 대 이상의 전기이륜차를 판매했고, 2026년 6월 누적 생산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VMS코리아는 우선 그랩(Grab), 비(be), 쇼피푸드 등 배달 플랫폼과 지역 물류사업자를 대상으로 내연기관 기반 배달·물류·상용 이륜차에 100~1,000대 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해 발열 관리, 채굴 효율, 전력 소비량, 이용자 보상 수준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전기차용 후속 특허 확보를 진행하며 전동화 차량으로도 적용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 "베트남 넘어 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로“
㈜브이엠에스코리아 관계자는 "베트남은 약 8천만 대의 이륜차 운행 기반과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모빌리티 시장을 동시에 갖춘 국가"라며 "이번 특허 등록은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여분의 에너지를 디지털 자산 채굴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운전자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구조를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에서의 기술 검증을 거쳐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 이륜차 이용률이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베트남 특허등록을 기점으로 VMS (Vehicle Mining System) 의 기술력은 또 한번 검증된 셈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