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열린 한·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캐나다 양국정부는 2023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청년간 교류확대 및 이해증진을 위해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상인원을 일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쿼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4,000명에서 6,5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번 2023년도 대상인원 한시 증원으로 한-캐나다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참여 희망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현지 생활·안전정보 제공 및 상담, △국가별 설명회 개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스 ‘워홀프렌즈’, 워킹홀리데이 참여중인 ‘해외통신원’ 등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전 준비 지원중에 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계획은...
(서울=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7.19.)에 따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학사급 인재를 공급하고 석·박사급 인재양성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별로 교원 인건비,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 기업 협업 등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8개 대학(및 대학연합)에 총 5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 선정대학은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이행계획 주요 내용(안)
선정 유형은 개별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5개교)과 2~3개 대학이 연합하여 참여하는 동반 성장형(3개 연합)으로 구분되며,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강화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매년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인재양성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성과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대학별 이행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대학별 반도체 교육·실습 여건, △대학별 반도체 인재양성 이행계획(추진체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계획, 교원 및 시설 등 개선 계획, 학사 및 교원 제도 개선 계획, 취업 및 진학 지원 계획),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대하여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계획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발굴하여 상시 개선을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에 산업계·연구계가 참여하는 ‘반도체 인재양성지원협업센터’를 운영하여 반도체산업 인력 수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재양성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초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고,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으로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다양한 반도체 인재양성 모델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교육부도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28일 기획재정부와 공동 주관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장애인의 공공기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채용 및 고용관리 등 인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했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부문 명단공표 기준이 강화되어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은 45.5%(’22년 6월 기준)이며, 현재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은 3.6%이나 2024년도 3.8%로 상향될 예정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공단은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사회형평적 채용과 ESG경영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과 함께 기관별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실질적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갈등 상황 해결 사례와 기관별 장애인 고용의 어려운 점을 논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공단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용 컨설팅은 기관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공단은 전년도 157개 기관을 지원하여 1,365명의 장애인 신규 채용을 창출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보다 강화되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에 공단은 집중적으로 고용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영종대교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연구용역(국토부-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선(先)투자」 방식을 최적 방안으로 선택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러나,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경제여건도 악화되어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현재 '18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며,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 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였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므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25년 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일반이용자 및 영종지역 주민 통행료 인하 혜택
영종ㆍ인천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先투자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이 종료(영종대교 '30.12. / 인천대교 '39.10.)된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지원 중인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발표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조속히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검토ㆍ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와도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의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고, 인천공항 접근성이 개선되어 인천공항 경쟁력을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국토교통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 + 택지비 + 건축가산비 + 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결과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국토에 남겨진 일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은 이어진다.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0,432건에 대한 심층조사도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쉽게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 퍼스트’가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동호수지정과 2024년 1월 분양권전매 가능한 10% 할인 선착순 분양에 나섰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거실 아트월 연장 등 유상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전용 59㎡ 타입 기준 평균 7억 1천만 원대 분양가로 지역 시세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인근 평촌 학원가와 도보 접근 명문 학세권을 비롯해 롯데백화점과 안양시청 등 평촌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027년 개통을 추진 중인 동탄 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에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평촌IC 및 1번 국도, 47번 국도 등 다양한 도로 교통망, 단지 앞 건립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등도 수요자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후분양 단지로서, 후분양 단지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돋보인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890만 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관련 단지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현지구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 동, 전용면적 36~99㎡ 총 2천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 사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고용센터 등에서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구직자의 취업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국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알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봉 두드리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먼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며, 성명・나이・주소・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임대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❶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정보 공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하여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❷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안심전세App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