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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제도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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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건전지 분류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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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어려움 겪는 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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