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16(금)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보기
운영 산업통상부 소관(사)주한외국기업연합회 고용노동부 소관(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 허가 언론사 Operated by Korea Foreign Enterprise Association KOFA HR Managers Association Registered Online Newspaper, Seoul
메이저 언론사 배포보장 서비스 ›
 
모든 국민이 아실 때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12월 말까지 시행!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대상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금융재산 : 1인가구 763만 원, 4인가구 1,212만 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 → 150%) 반영 시

12월 31일(목)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 시군구청
• 상담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태그

전체댓글 0

  • 3901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12월 말까지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