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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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앞으로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한 국유림법 개정으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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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신청 본인확인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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