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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을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수사 지휘체계 보완, ▲수사 공정성 확보, ▲노동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왔다. 먼저, 지방관서 중심의 책임 있는 수사지휘 체계를 마련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10.2. 시행 예정)하여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며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편차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광역 사건에 대한 본부 지원, 법적 쟁점 등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 등을 활용해 수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감독관 교육과정(총 12주) 내에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를 8주간 편성하고, 실제 신고 사건에 기반한 모의 사건을 토대로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 ▲재직감독관에 대해서는 노동 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는 수사지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별도의 수사지휘 워크숍을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초의 노동수사교육기관인 (가칭)노동수사교육센터도 신설(’27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개 고용노동지방청 청장은 각 청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차질 없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사권 독립을 계기로 한 발 더 도약하는 고용노동부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권 독립 대응을 위해 준비한 강화된 수사 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Labor
    2026-09-30
  • 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3종 중 4-Hydroxycinnamic acid (4-하이드록시신남산), Benzoic acid, 2-hydroxy-3,5-diiodo-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 등 22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Labor
    2026-09-30
  • 성평등가족부, '모두의 생리대' 2030 여성들과 논의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성평등가족부는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대 여성들과 함께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인 ‘모두의 생리대’의 이용 경험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의 내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인지도와 접근성, 지급기 이용 편의성, 생리대 비치·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을 비롯한 사업 담당자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와 2030자문단 위원, 성평등가족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모집한 20~30대 여성 13명이 참석한다. ‘모두의 생리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서,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가까운 공공시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의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약 500곳에 생리대와 지급기를 비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급기의 위치는 성평등가족부와 해당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시범 지역의 이용 실적, 현장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내년 전국 확대를 위한 사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이용자는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운영기관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방식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모두의 생리대는 생활 필수용품인 생리대를 지원해 여성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제 이용자인 20~30대 여성들의 경험과 의견을 직접 듣고 사업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가까운 공공시설에서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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