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이며, 약 208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이다.
① 임대료 최대 40% 감면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 까지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② 공용관리비 감면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③ 임대료 납부유예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기를 통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약 34억원의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22.12.31.에 개정됨에 따라(’23.7.1. 시행 예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3.6.30일까지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은 노·사·정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3.2.24.)을 거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확대]
1.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 신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이 15세로 명확화되고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손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2.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명확화
개정 「고용보험법」은 외국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現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 적용,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포는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 명확화]
1.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사유 및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시간상 가장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한 피보험자격과 시간상 가장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 모두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 후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별도의 대기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소득감소 요건과 대기기간을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첫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둘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이 시간상 이전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미만이며,
셋째,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의 일 평균소득이 근로자의 최저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1,568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대기기간은 2주로 정한다.
2.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정비 절차 마련
개정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가 당연적용 대상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을 가지게 됐을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과 당연적용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당연적용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자영업자)을 모두 가지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이중취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이중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 허용]
’98년 7월 이후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 19위기, 특정 지역·업종 고용 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중 상당수는 고용보험료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보험료를 완납했으나 적지 않은 사업장은 아직 체납 상태에 있다.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과 연계하여 향후 일정 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1 .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 (’23.1.1~6.30.)
▪ (지원대상)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했던 사업장
▪ (지원요건) ➊ ’23년 3월말까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3개월간 성실히 이행하거나 ➋ ’23년 6월말까지 잔여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지원내용) 지정 기간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 유예(’23년 12월까지)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을 1회 이상 신청했던 사업장이 ① ’23.3.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분납 의무를 3개월간 성실히 이행하거나 ② ’23.6.30.까지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납부하고 3개월 내 잔여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지원받게 된 이후에라도 분할납부금을 2회 이상 미납할 경우 재차 지원을 제한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업무 효율성 제고]
1. 고용·산재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한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제2차 납부의무가 있는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를 규정한다.
.2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확대하면서 납부 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공개 대상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인적 사항 공개 대상자의 실제 납부 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반영한다.
3.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계약 등 명확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고용·산재 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시행령에 위임된 완납증명 적용 기관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완납증명 적용 계약은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명확화한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 실업의 신고방법 개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가 허용됐다. 이에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반영한다.
2.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액 감면 근거 신설
현재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적발 시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하고 있다. 다만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다른 고용보험 사업과 달리 부정수급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더라도 추가징수액을 감면할 수 없다. 이에 고용안정사업도 다른 고용보험 사업과 동일한 요건 하에서 동일한 비율로(추가징수액의 40%) 추가징수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3.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 정비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신설, 증설하는 사업주가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본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순 고용창출 효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지급요건을 정비한다.
4. 보험사무대행기관 위임사무 범위 확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 범위를 정비한다. 아울러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폐업에도 불구하고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인가를 폐지하고 해당 사실을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한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위임 사업주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구직급여 선택권이 확대되고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명확해지게 됐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해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월 17일 커피찌꺼기(박) 재자원화 촉진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 매장(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을 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시 서구) 물환경관 지하 1층에 개소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환경공단이 스타벅스코리아(대표 손정현) 및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조영정)와 한국환경공단 내에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는 ‘카페 지구별’을 개소하는 등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자원순환 기술을 지원하고,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인테리어 제품 및 개점을 지원한다.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해 매장을 운영한다.
‘카페 지구별’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을 직접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카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사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 지구별’을 시작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스타벅스 코리아는 환경분야의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힘쓸 예정이다.
‘카페 지구별’에는 커피추출 부산물인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제작한 탁자, 화분, 전등갓 등의 제품이 시범 배치된다.
아울러 매장 내에 발생한 커피찌꺼기를 민관 협력 재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전량 회수·재활용한다.
또한, ‘카페 지구별’은 일회용품 없는 매장으로 운영되며, 탄소저감을 위해 다회용컵을 사용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이번 시범 매장이 커피찌꺼기의 폐기를 최소화하고 재자원화하는 선도적인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혁신 기업 지원사업인'케이-글로벌(K-Global) 프로젝트'의 2022년 참여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3월 17일 발표했다.
성과 분석은 참여기업의 경영실적 조사를 통해 실시했으며, 기업의 일자리 수(산업생태계 기여), 매출액(수익모델), 투자유치액(유망·성장가능성), 특허출원 건수(독자기술 확보) 총 4개 지표에 대해 각 기업의 ’21년과 ’22년 실적을 비교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22년'K-Global 프로젝트'참여기업(608개사)의 창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임직원 수]
조사에 응답한 기업(608개)의 신규 일자리 수는 2,138명으로 나타났다.
’22년 말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수는 9,303명으로 ’21년 말 기준 임직원수 7,165명 대비 29.8%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신규 고용인원은 3.5명이며, 응답기업의 71.7%(436개)에서 신규 고용이 창출됐다.
[매출액]
’22년 매출액은 8,088억원으로, ’21년 매출액인 5,781억원 대비 2,307억원(39.9%↑) 증가했다.
참여기업의 75.5%(459개)에서 매출이 발생했으며,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매출액은 약 6.7%(541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유치]
’22년 5,477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이는 ’21년 4,713억원과 비교할 때 총 764억원(16.2%↑) 증가한 수치이다.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186개(30.6%)이며, 전체 투자유치액 중 해외 투자유치액은 252.8억원(4.6%)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
‘22년 출원한 특허 건수는 1,699건으로 ‘21년 1,397건과 비교할 때 302건(21.6%↑) 증가했다.
특허출원이 있는 기업은 329개(54.1%)이며, 전체 특허출원 중 해외 출원은 483건(28.4%)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해 금리 인상 등 복합 위기로 벤처투자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K-Global 프로젝트'참여 기업들이 고용, 매출, 투자, IP 등의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이들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는 봄을 맞아 관람객들이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창덕궁관리소(소장 박근용)는 오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평소 관람객의 접근이 제한됐던 낙선재 뒤뜰 후원 일대를 둘러보는 ‘봄을 품은 낙선재’ 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헌종과 경빈 김씨의 사랑이 깃든 장소이자 고종황제의 막내딸 덕혜옹주 등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 가족들이 1989년까지 머물렀던 역사적 공간인 낙선재를 조성하게 된 배경과 건축적 특징 등에 대한 창덕궁 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낙선재 일원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향기로운 봄꽃이 흐드러진 화계(花階, 계단식 화단)와 정자, 아기자기한 꽃담을 비롯하여 석복헌, 수강재 등 낙선재 일원에 찾아온 아름다운 봄 풍경을 한눈에 조망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관람은 중학생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창덕궁 입장료 별도),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창덕궁관리소 누리집을 통해 회당 선착순 20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어서 덕수궁관리소(소장 권점수)는 오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매일 2회(오전 10시, 오후 3시 30분) 90분간 덕수궁의 주요 전각 내부를 관람하며 살구꽃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 공개 프로그램 ‘석어당 살구꽃으로 덕수궁 봄을 맞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 궁궐에서 보기 드문 2층 목조 건물로, 만개한 살구꽃을 만날 수 있는 석어당, ▲ 왕의 즉위식이나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 등 중요하고 공식적인 의식을 치르던 정전인 중화전, ▲ 1919년 고종의 승하 장소인 함녕전, ▲ 대한제국 초기 잠시 정전으로 사용됐고, 후에는 집무실인 편전으로 활용된 즉조당 등 덕수궁의 주요 전각에 얽힌 이야기를 전문해설사로부터 들으며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각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전각 안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문화유산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특별관람 역시 중학생 이상의 일반인이 무료로 참여(덕수궁 입장료 별도)할 수 있다.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에서 회당 선착순 15명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궁궐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궁궐에 깃든 역사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7년 만에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3월 1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용지 매각을 위해 3월 23일 15시 DMC첨단산업센터에서 관심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6월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7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용지공급의 목적은 DMC 클러스터가 서부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이다. 시는 2030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랜드마크 빌딩이란 건축물 최고 높이 540m 이하에서,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이상 또는 200m이상)이거나 건축적 완성도가 높아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건축물을 뜻한다.
공급용지 위치도
신청자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국내․외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가능하다.
평가점수는 사업계획서(800점), 입찰가격(200점), 가점(50점) 등 총 1,050점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DMC실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DMC기획위원회에 추천하고 DMC기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결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90일 내에서 서울시와 협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10월말 쯤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암DMC 랜드마크용지는 서울시가 2004년부터 4차례 용지매각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사업착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DMC의 물리적, 기능적 완성은 물론 서북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DMC는 52필지 중 49개 필지의 매각이 완료됐으며, 랜드마크 부지(2개 필지)가 매각되면 물리적인 완성단계(98%)에 이른다.
그간 DMC를 지원하고 선도할 랜드마크용지가 개발되지 않아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용지공급을 통해 기능적으로도 완성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디지털미디어시티로 자리 잡게 된다.
공급조건은 큰 틀에서 4차 공급기조(2016)를 유지하되, 산업생태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혁신산업 분야 업종으로 유치업종을 확대하는 등 공급조건 일부를 변경했다.
업무시설의 용도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정보통신기술(IT)/소프트웨어(SW) 등 기존 DMC 유치업종 외에 증강현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혁신성장 산업분야 업종을 유치업종으로 확대하여 국내·외 유수기업이 입주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의 용도는 국제비즈니스센터 기능을 위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업무(20% 이상), 숙박(20% 이상), 문화·집회시설(5% 이상)으로 계획해야 하고, 나머지 주거시설 등 비지정 용도는 50% 이하로 제한된다.
용지공급 가격은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646)필지를 공동개발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공급가격은 8,254억원이다. 서울시는 공동개발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DMC는 인천공항과 가까워 국제비즈니스에 유리하고, 주변 마곡․여의도․홍대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상암 DMC는 세계 수준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집적지 및 미래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