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6개 펫사료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No 방부제’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시험 결과 방부제 검출된 6개사 시정명령

입력 : 2023.11.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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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사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판매하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됐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선택의 핵심요소가 된 바,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6개 펫사료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반려동물 용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선 기자 aliciasong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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