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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12~’26.2)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는 주요 혼잡구간인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우회경로로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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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산업부, 한미 전략적 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2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SNS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對美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정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언급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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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국토교통부,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및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예타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과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은 삼척-강릉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관련 시설 개량 등을 통해 열차의 고속 운행(설계속도 250km/h)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2년 12월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3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1.22.)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동해선축의 마지막 저속 구간인 삼척~강릉 구간을 고속화하여 동해선 전 구간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기 위한 주요 국정과제이다. 사업 시행 시 수도권·영남권과 강원권 간 고속 연결축이 완성되어, 기존 대비 서울~동해는 약 12분, 부전~강릉은 약 19분의 운행 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동 사업은 동해안권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강원 동해권과 경북·부산·울산권을 초연결하여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등 5극 3특 기반의 국토균형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이번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타 통과로 동해선축 전체 구간의 고속화라는 숙원사업의 마지막 단추를 꿰게 됐다”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②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 정관선 건설사업은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를 시점으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12.8㎞구간(정거장 13개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노면전차) 사업으로, '17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16~'25)에 반영된 이후, '22년 5월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3년 8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평가('26.1.15.)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정관신도시의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부산도심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부산, 울산 등의 광역 경제권 형성과 ‘15분 도시 부산’ 생활권 마련을 위한 부산광역시 핵심사업이다.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정관선 시행 시 정관읍 지역과 부산도심 간 대중교통 편의가 증진되어, 기존 대비 정관신도시~부산시청은 약 9분(72→63분), 정관신도시~부산역은 약 14분(103→89분)의 이동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에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금년 상반기 내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 간 환승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며, 정관신도시를 포함한 동부산권 대중교통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지방권 교통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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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 - 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했으며, 서초구는 88% 감소(92건 - 11건)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50건 - 27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은 32%(1,554건 - 1,053건) 감소하고 미국은 45%(377건 - 208건)가 감소했다. 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2,073건 - 1,385건),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206건 - 96건)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 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106건), 미국은 48%(100건)로 확인됐다. 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623건), 다세대 36%(384건)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 7%(14건)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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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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