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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폐가 딱딱해지는 이유 찾았다 폐섬유화 악화시키는 면역 기전 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 5일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행 과정에서 면역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난치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이다. 현재, 치료 약물은 두가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완치까지는 할 수 없고 질병 진행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폐섬유화 기전을 규명하고 섬유화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 인자와 그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받을 때 초기에 활성화되는 전사 조절 인자로 잘 알려진 ATF3가 실제 폐에서의 면역기전과 폐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ATF3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해 폐 섬유화를 유도했다. 연구 결과, ATF3가 결핍된 경우 폐 기능이 더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F3가 없는 실험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폐용량이 약 20~25% 감소하고(비결핍: 약 15~20% 감소), 폐 탄성은 증가하며 폐 순응도는 감소해 폐가 더 딱딱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ATF3 결핍이 폐섬유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ATF3 결핍은 폐 조직 내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 초기 반응을 담당하는 호중구가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섬유화를 촉진하는 M2c 표현형 대식세포도 6.5배 증가하는 등 면역세포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함께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도 증가해 염증과 조직 손상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됐다. 아울러, 전사체 분석에서도 ATF3 결핍군에서 염증 및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1.5배 이상 증가하고, 면역·염증 관련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TF3가 면역 반응을 조절해 폐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폐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과 조직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한 것”이라며 “초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ATF3 유전자가 염증 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폐섬유화 진행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폐섬유화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 폐질환인 만큼 새로운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만성 호흡기 질환의 발생 기전을 규명하고 실제 환자 치료 전략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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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200만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을 기록하여,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 2025년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 중국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은 2024년 대비 122.5% 증가한 18.6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중국(137.5%)과 대만(122.5%)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 증가, 중국 무비자 정책, 항공편 확대 및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25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국가 12개국 중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호감도도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미주) 미국은 2024년 대비 70.4%가 증가한 17.3만 명, 캐나다 또한 2024년 대비 59.1% 증가한 2.4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성형외과 순으로 각각 44.3%, 13.2%, 9.3%의 비중을 보여, 피부·성형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태국(5위)은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3%, 싱가포르(6위)는 4.3만 명으로 전년대비 62.1%, 인도네시아(10위)는 2.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4.6%, 말레이시아(14위)는 1.2만 명으로 106.8%로 증가했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태국은 피부과 62.0%, 성형외과 140.9%, 싱가포르는 피부과 56.9%, 성형외과 280.1%를 나타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러시아(9위→11위)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 카자흐스탄(11위→13위)은 1.5만 명으로 4.9% 증가했다. 러시아는 과거 내과와 검진 위주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5년 실적은 피부과가 주요 진료과목으로 집계됐고, 카자흐스탄은 전년대비 4.9% 증가로 상위 15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존의 내과·검진 중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과별) 피부과 진료가 131.3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23.3만명, 11.2%), 내과통합(19.2만명, 9.2%), 검진센터(6.5만명, 3.1%)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 산부인과(62.6%), 내과통합(54.9%)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7.7%)했으며, 종합병원(3.6%), 상급종합병원(3.0%) 순으로 이용했다. 증가율 측면에서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28.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의원(83.9%), 한방병원(65.7%), 병원(44.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 치과병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율은 1% 미만으로, 해외의료진출법상 법정 병상 점유율 제한 기준인 각각 5%와 8%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 명을 유치했으며, 부산(3.8%), 경기(2.7%), 제주(2.3%), 인천(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개소(’25년, 62.5%)로 집중되어 있고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집적되어 접근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 피부과 진료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부산(151.5%), 제주(114.7%), 대구(31.4%) 順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수입)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5조 원, 의료지출액은 3.3조 원으로, 이는 10.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국내생산 22.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최대 실적인 201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연 100만명 이상 외국인환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됐다.”며,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K-팝, K-뷰티·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 100만 이상이 뉴노멀인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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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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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외교부, 주이란대사관에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4월 22일 중동 상황 대응과 관련하여 주이란대사관 직원 23명(우리국적 13명, 외국적 10명)에 대해 특별성과 포상금(총 약 1억원)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직급‧국적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 대피 지원 등 과정에서의 업무량 및 위험 노출도 등을 고려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은 전쟁 발발 후에도 대사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이란측과의 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해 왔고, 우리 국민 및 이란인 가족의 육로 대피를 성공적으로 지원했으며, 잔류 국민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는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헌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대통령의 1월 중국 및 일본 방문 행사 관련 유공 직원 12명에 대해 3월 26일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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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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