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3월 20일부터 시행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 의식 강화 및 책임 의식 제고

입력 : 2025.03.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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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차량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의무교육은 없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통 법규 및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박하록 기자 parkharoc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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