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인 최대 380만원’ 새일여성인턴십 참여 안내

입력 : 2024.03.26 14:12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육아·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고민하며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인 구직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합니다!

◆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인턴십을 통한 직장적응과 정규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운영

△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근무기간
새일센터가 알선·연계한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 근무
△ 지원금
1인 총액 380만원 지원
* 인턴기간 인턴채용지원금(기업 80만원X3개월) +정규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장려금(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 진행 절차
참여기업 및 인턴대상자 발굴 → 약정 후 인턴채용·근무 →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 채용 → 고용유지

경력단절로 막막한 재취업의 첫 걸음, 새일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 전화 ☎1544-1199 ※상담가능시간 : 09~18시 (센터별 상이)
김종철 기자 gen@gen.or.kr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www.gen.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많이 본 기사

  1. 1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 대비 수출기업 맞춤형 설명회 개최
  2. 2산업부,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
  3. 3한-일 AI·로봇 등 미래산업 협력 넓힌다
  4. 4원자 바꿔 반도체 소재 자유자재로... 차세대 초고성능 소자 구현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여성가족부, ‘1인 최대 380만원’ 새일여성인턴십 참여 안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