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입력 : 2022.04.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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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 ’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소상공인 사업장에 loT, AR · VR, AI 등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난 2월 상점가 또는 협·단체를 통한 모집에 이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원하는 개별 소상공인 대상 모집

- 중기부, 지금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1만 7천여 개의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 미러,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기기 보급

-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5백만 원(일반형)에서 1천 5백만 원(선도형)까지 지원 (기술 도입 비용의 70%)

◆ ’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계획
[지원대상]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
- 일반형
ㆍ지원규모: 3,980개 → 4,000개
ㆍ지원한도: 최대 500만원(70%)

- 선도형
ㆍ지원규모: 20개 → 4,000개
ㆍ지원한도: 최대 1,500만원(70%)

[지원대상]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
- 일반형
ㆍ지원규모: 1,490개 → 1,500개
ㆍ지원한도: 최대 500만원(70%)

- 선도형
ㆍ지원규모: 10개 → 1,500개
ㆍ지원한도: 최대 1,500만원(70%)

※ 지원대상별 지원규모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일반형·선도형 스마트 상점 지원내용]
- 일반형 스마트 상점: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핵심 스마트 기술(1~2개 내외) 도입 지원
- 선도형 스마트 상점: 소상공인 점포 특성을 반영한 종합 스마트 기술(2~3개 이상) 도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 4월 8일(금)부터 5월 13일(금)까지 신청서 접수

-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 누리집

- 이메일 smart@semas.or.kr
※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상점가와 협·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 참여 제한

박담이 기자 happy69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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