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91명 인정

72명 심사 결과 56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입력 : 2022.02.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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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월 2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하여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피해등급까지 결정된 56명 중 17명은 이번에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았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하록 기자 parkharoc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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