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 31일까지 납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 이체 납부 가능

입력 : 2020.12.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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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가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납세의무자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을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202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ㆍ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다만,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1, 3, 6, 9월 연납)와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 1599-3900,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L.pay, 삼성페이, 앱카드)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에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서현도 기자 sksksk5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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