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

고액·악성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 은닉재산 13억 원 상당 징수·압류

입력 : 2026.07.23 14:50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여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합동수색 대상1)은 국세와 관세2)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합동수색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체납 후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 다발 찾아 압류
【사례2】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 출국 등 호화생활 … 고액의 차용증을 발견하여 대여금 채권 압류 및 추심
【사례3】 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 혐의 … 집안 곳곳 외화, 고급 양주 및 명품 사치품 등 발견하여 압류

이번 성과는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 누리집(홈택스)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악성체납자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서현도 기자 sksksk5966@gmail.com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www.gen.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많이 본 기사

  1. 1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 대비 수출기업 맞춤형 설명회 개최
  2. 2한-일 AI·로봇 등 미래산업 협력 넓힌다
  3. 3산업부,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
  4. 4원자 바꿔 반도체 소재 자유자재로... 차세대 초고성능 소자 구현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