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4개 직종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같은 일, 다른 보호 이제 그만!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입력 : 2026.07.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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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2021년 7월 노무제공자(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된 이후, 현재 19개 직종으로 확대됐으나,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일원화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추진하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는 관련 4개 직종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먼저 듣고,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설계사 직종에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을,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를, 택배기사 직종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를,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에 '제휴모집인'을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약 1.7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종사 형태가 유사한 노무제공자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그간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으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되어 비슷한 일을 함에도 고용·산재보험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금번 4개 직종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유사 직종 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같아지게 된다.

한편,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수준이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며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로 전환해 나가는 여정의 하나”라고 밝혔다.
박하록 기자 parkharoc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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