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속보] 한국 일본  양국정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패스트트랙)에 합의   8일부터 일본 입국하는 기업인 격리 안 한다…한·일 패스트트랙 합의

 

8일부터 일본 입국하는 기업인 격리 안 한다…한·일 패스트트랙 합의 - 중앙일보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외교부는 6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이 가운데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이 이미 9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4일의 격리 기간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한국 기업인이 경제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경우 특정 방역절차를 거치면 14일의 격리 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반면 '비즈니스 트랙'은 한국 기업인이 일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일본은 지난 3월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일시 정지했다. 한국도 이에 맞대응해 일본인 무비자(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면서 한·일 간 인적 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 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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