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

 

 

대한민국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환경 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그 중심에는 주 52시간제(정확히 표현하자면 '주 최대 52시간제')가 있다 52시간제는 2018 7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2020 1 1일부터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으며2021 7 1일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 계도기간1)이 시행 중이며 2020 12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2021년을 3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보자.  



재택근무와 주 52시간제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매우 급증하고 있다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시 인사노무 관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그럼 재택근무와 주 52시간제를 연계해 몇 가지 핵심이슈에 대해 살펴보자


Q.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한가?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시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물론 상식적으로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사적활동의 구분이 모호해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그러나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휴일휴게 등이 적용된다따라서 기업은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제한 초과 등 주 52시간제 위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재택근무 시 주 52시간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재택근무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새벽 또는 늦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재택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에 대해 도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연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이다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재택근무 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 재택근무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택근무에 대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시 ①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②다만업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③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성격이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된다다만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Q. 재택근무제도 도입 시 재택근무 규정은 필요한가?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재택근무가 시행될 경우 재택근무 규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회사가 재택근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받은 후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결론적으로 사전에 재택근무 규정 등을 작성해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체크포인트
현재 5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2020 1 1일부터 12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고 있다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 52시간제 위반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도시간이 2020 12 31일 종료하기 때문에 2021 1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정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이 5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도기간 종료는 주 52시간제 관련해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주 52시간제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다유연근로시간제는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일부 기업의 경우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직무운영에 큰 애로를 발생시키거나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따라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직무분석 등을 통해 직무특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선택적 근로시간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의 경우 영업직 근로자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 도입  52시간제 준수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라고 볼 수 있다연장근로관리를 위해서는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란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조직 내 대부분의 업무는 업무량 과다 등의 이유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는 추가적인 노동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예를 들어 업무와 무관한 늦은 퇴근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하는 경우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출장시간교육시간 등에 대한 지침 마련 주 52시간제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장시간교육시간 등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출장시간과 교육시간 등은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이다특히 출장의 경우 장거리 출장 시 이동시간해외 출장 시 비행기 수속과 탑승시간 등 대해서 지속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사전에 출장시간교육시간-숙직워크숍 등과 관련해 근로시간 지침을 수립해 근로시간 인정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봤다. 2021년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재택근무의 활성화와 주 52시간 계도기간의 종료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21년 주 52시간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측면에서 주 52시간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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