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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① 체불 특화 예방감독 확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신속 보호 먼저,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5만개소 → 2.7만개소)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등과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②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의 효능감 있는 시행 준비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효능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① 임금구분 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 방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②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①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 제고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3년 이하 → 5년 이하 징역)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②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3년 이내 2회 유죄 → 1회 유죄)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체불행위의 중대성과 심각한 피해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하고,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라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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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주요 내용 ④ 쟁의 범위 · 현재 문제점 정리해고와 같이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교섭과 조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지속 제기. ·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쟁의 가능. ▶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 사전협의 → 신뢰구축 → 갈등비용 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연결.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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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1
  • 미(美) 상무부, 삼성·SK하이닉스 VEU 지위 철회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지시각 8월 29일, 삼성전자 중국법인 및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대한 VEU(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VEU 지위 철회 대상 기업들에게는 120일 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원칙적으로 VEU 지위가 철회될 경우, 우리 기업이 중국 사업장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하여 긴밀히 소통하여 왔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대해 강조하여 왔다. 정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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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1
  •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은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를 구성하여,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해 나간다. 특히 국내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하청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새로운 노사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섭방해행위 및 불법점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조치하여 경각심을 환기한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하여 법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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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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