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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관계부처 합동 홍콩•싱가포르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상황 설명 및 투자유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홍콩·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주요 투자기관 고위급과 개별 면담, 외환‧금융시장 협회들과 투자자 설명회(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 이번 출장은 외국인 증권투자자에 대한 최근 집중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일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참석하여 외환시장 운영, 통합계좌, 결제촉진대금 등 주식거래·결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논의했다. 허 차관은 금번 행사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 호조와 함께 1분기 GDP가 전기대비 1.7% 성장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AI·첨단산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환전·결제 편의를 속도감 있게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시장의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하면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관계기관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최근 제기됐던 애로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첫째, 외환시장 선진화 과제와 관련하여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금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 6월 말로 앞당겨 시범 거래할 계획이며, 글로벌 외환시장 운영 관행에 맞추어 월요일 06시부터 토요일 06시까지 중단없이 운영할 예정이다(미국 윈터타임(11월초~3월초)에는 월요일 07시~토요일 07시). 또한, 2027년 본운영 예정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도 6월부터 한국은행의 IT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안내했다. 둘째, 예탁결제원의 전문(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면서, 4.27일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옴니버스 계좌 기반의 증권 결제구조 활용이 가능해졌음을 안내했다. 명목계좌(Special Nominee Account) 이용 과정에서, 결제계좌 개설 관리시 기존에 펀드별로 요구되던 실명확인·KYC를 글로벌 수탁은행 명의로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계좌 개설 관련 서류제출 부담 등이 대폭 완화되므로 투자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해 달라고 제안했다. 셋째, 외국계 증권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한 예탁결제원의 결제촉진대금 경감 방안도 소개했다. 금년 들어 주식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결제촉진대금 수요도 함께 확대되어, 자금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의 부담이 확대됐다. 이에 결제업무 처리단위를 50억원 단위에서 10억원 단위로 하향 조정하고(4.27일 시행), 주식 기관결제 운영 개시시각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당김으로서(3.30일 시행) 결제촉진대금 납부 부담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안내했다. 그간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는 100% 위탁증거금이 부과되어, 시차로 인해 해외 투자자가 자금조달·환전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폐지하여 해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일 계획이며, 동 조치는 5월 시행을 목표로 4월 23일 거래소 규정 개정 예고가 완료된 바 있음을 설명했다. 해외 투자자‧금융기관들은 투자자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여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번 추가 조치들이 국내 주식 투자시 계좌개설 및 결제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이 투자자, 수탁기관, 중개회사 등 금융시장 생태계 전반에 자리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업계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허 차관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실질적 성과는 제도개선이 시장에 안착하고 투자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으며, 한국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긴밀한 의견 교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자본시장 관련 기관 합동으로 정례적인 화상회의, 질의응답(FAQ) 배포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가 투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하고, 외환·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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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으로 유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4.2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26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했지만, ’26년에는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보유하고 조선업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언급하며, ’26~’29년 동안 한국 경제가 1인당 GDP 기준 매년 약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9년에는 1인당 GDP가 4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24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 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원유 및 천연가스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나, 공급원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석유 비축분 보유를 통해 에너지 공급 충격의 완충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26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1.4% 수준을 기록한 후, ’27년에는 △1.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한국의 정부부채 부담도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26년 일반정부 순부채가 GDP 대비 약 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S&P는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S&P는 비금융공기업 채무가 GDP의 약 20% 수준이라고 추정하며, 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요인이라고 보았다. S&P는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5년 경상수지 흑자가 6.6%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 동안 GDP의 6% 이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몇 년간 원화의 점진적인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 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 안정적)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S&P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올해 들어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에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연이어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S&P의 등급 발표에 앞서 금년 3월 구윤철 부총리가 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국가신인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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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9
  • 국세청,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의 시작 글로벌최저한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며,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년~2023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추가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정보교환을 위해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는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환기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24년 사업연도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법령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가산세의 경우에도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50% 감경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4월 사전신고 기간 운영에 이어 신고도움자료,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납세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국가별보고서(2020~2023년 제출분)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및 홈택스 신고안내 동영상을 배포하고 외국계기업을 위한 별도의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주요 신고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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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6.4.27.~’29.4.26.)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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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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