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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원래 용도인 주주 환원 목적으로 사용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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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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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초격차 기술에 올해 3,200억 원 집중 투입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K-조선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했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했다. 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대응, 무엇보다 대형 조선사 이외에 기자재・중소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금일부터 공고했다. 첫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조선업 특화 AI 기술을 조선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산공정과 자율운항선박 등 제조·운항 전반에 적용한다. 아직 인력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공정 특성상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조선소 구현을 위해 수십 톤 단위의 중대형 선박 블록 조립 자동화 기술, 부재·블록·기자재를 이동형 무인로봇이 운반하는 물류관리 기술 등 고난도 작업 공정의 자동화와 작업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어서 AI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AI 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운항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 운항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셋째, 기자재 국산화 및 중소조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쇄빙선의 설계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 중소조선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해상풍력 지원선의 전기추진시스템 개발과 자율운항·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예인선 개발, 중소조선소의 협동로봇 현장운용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조선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력의 구조적 문제, 일부 선종에 집중된 수주, 중소조선 경쟁력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압도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최선의 전략이며,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통해 조선업 전반의 AI 확산과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고(2월 24일~3월 25일)된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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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초격차 기술에 올해 3,200억 원 집중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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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5.10.16.부터 실시한「장시간 기획감독」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에 나서는 한편,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기획감독을 추진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25.7.28.~8.31.) 결과,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근로 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항공사에 대해서는 객실 승무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제조업 등 45개소) 감독 결과,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53.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개소(64.4%, 약 22억 3천만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이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24개소) 중 21개소가 교대제 운영사업장*이었으며,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 예방조치도 미흡하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1억 5백만원)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감독을 실시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특별연장근로 요건 준수, 산업안전 예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집중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해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항공사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항공사 4개소) 감독 결과, 4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개소(75.0%, 약 7억원),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하여 비행수당 미지급 1개소(25.0%, 약 5억 5천만원),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2개소(50.0%) 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사에 대해 미지급 금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그 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했으며,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점을 지적하고,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 조치했다. 정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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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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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IEEPA 판결 및 관세조치 변화 민관 긴밀한 소통으로 대응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2월 23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는 美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美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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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IEEPA 판결 및 관세조치 변화 민관 긴밀한 소통으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