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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❶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 집중 우선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❶임금체불, ❷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❸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강화한다. 첫째,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체불 피해자의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 대상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하는 등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절도인 체불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 둘째,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연 400개소). 특히, ‘26년 추진 예정인 포괄 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무부・지방정부 등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 중심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신설・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 감독(연 200개소)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 확대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여,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제보 사업장 감독은 타 감독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익명 제보 사업장 감독 법 위반율 85.8% vs 일반 감독 법 위반율 57%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 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 등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체계적 사업장 관리 강화 및 감독결과 확산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위해 ‘개인별 사건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공유하고, 특히, 감독 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❷ 산업안전 분야 ]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25년 146대 → ‘26년 286대)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대)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등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6-01-22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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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명, 2026년 1월 13일 기준)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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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행정안전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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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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