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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 본격화… 동북권 주민 교통편의 높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8월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통과하고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16일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초기엔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 계약 체결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동북권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건설사들이 경제성 문제 등으로 입찰 참여를 기피하자 당초 분리 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 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적극 유도, 계약 체결의 결실을 맺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94㎞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신설된다. 총 사업비 4,690억 원이 투입되며 전체 공사 기간은 공기적정성 심의를 거쳐 79개월로 산정,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우선시공분 공사로, 시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 실시설계, 각종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도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져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환승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이용 전반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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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하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중기부)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됐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마련했다. (가구구성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되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90% 대상자 선정기준)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220,000원)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월 22일~9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특히, 1차 지급 시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부정유통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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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서울 금남시장 야시장 축제, ‘금쪽같은 금남의 밤’... 9월 16일 맥주와 함께 즐기는 먹거리·문화공연이 한자리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이 2025년 9월 16일(화)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특별한 가을밤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금남시장 야시장 축제 '금쪽같은 금남의 밤'은 성동구청이 주최, 금남시장 상인회가 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맥주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의 풍성한 먹거리는 물론, 시원한 생맥주와 함께 다양한 간식과 이색 먹거리를 맛볼 수 있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이규호 금남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야시장을 통해 상인들과 고객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시장의 활기와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상권 침체를 극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금남시장 야시장 축제는 단순한 장터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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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이재명 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8일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귀국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권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 관리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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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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