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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됨을 분명히 했다. 특히, ③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①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등 개별 사건 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고, ②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③또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아울러, ①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하고, ②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①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②지난 2.26.부터 실시 중인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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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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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EU 협력의 발전방향 제시 및 유럽 외투기업 지원 의지 표명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8일 서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및 주한 EU 기업 대표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EU기업의 국내 투자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 및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EU대사를 비롯해 ECCK 관계자와 자동차, 인프라, 소비재,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유럽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결합되는 이른바 ‘경제-안보 넥서스’ 현상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단순한 교역과 투자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EU가 협력할 경우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양측 협력이 교역·투자를 넘어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기업들이 제기한 시장접근 개선 요청과 관련하여, 한-EU FTA 이행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제도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측 간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26년 4월 개최 예정인 장관급 한-EU 차세대전략대화 및 FTA 무역위원회 등 계기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EU측과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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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EU 협력의 발전방향 제시 및 유럽 외투기업 지원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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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 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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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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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64.1억 달러(+0.1%, 신고기준) 기록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64.1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도착액 또한 71.4억 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위축된 글로벌 투자 환경 가운데 중동 분쟁 등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FDI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함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양질의 외국인투자가 지속 유입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360.5억 달러)을 달성한 지난해의 투자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신고기준)을 살펴보면 유형별로는 ▲그린필드 신고는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9.8% 감소한 37.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M&A 신고의 경우 전년 대비 53.4% 증가하며 26.7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 대비 47.6% 감소한 1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전자(3.7억 달러, △30.1%), 기계장비‧의료정밀(0.4억 달러, △75.6%) 등에서 투자 실적이 감소했으나, 화공(4.0억 달러, +4.5%), 비금속광물(1.8억 달러, +23.9%) 등에서는 투자 실적이 개선됐다. 한편, ▲서비스업은 4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서비스업 투자 중 최대실적으로, 특히 금융‧보험(26.2억 달러, +21.2%), 유통(5.7억 달러, +43.0%), 정보통신(2.4억 달러, +183.6%) 등 분야가 투자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정보통신, 화공, 유통 등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며 10.0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EU의 경우, 화공, 전기‧가스 등에서 투자가 증가했으나 의약, 금융‧보험 등에서 투자 실적이 감소하면서 14.3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한편, ▲일본은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1.1% 감소했으며, ▲중국도 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4% 감소했다. 산업통상부는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전략 분야 중심의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외투기업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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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64.1억 달러(+0.1%, 신고기준)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