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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코리아 헬스케어 팀, 제5회 제제기술포럼 성료
    에보닉코리아 헬스케어 팀, 제5회 제제기술포럼 성료                    (사진제공:에보닉코리아)   지난 6월 11일, 수원 컨벤션센터는 제제기술포럼 참석을 위해 발걸음한 의약업계 종사자 및 학계 참가자들로 붐볐다. 올해로 제5회를 맞는 제제기술포럼은 사단법인 한국약제학회에서 주최하고 에보닉코리아와 (대표: 최윤영) 함께하고 있다. 이번에는 에보닉의 한국 파트너인 에이스바이오팜(대표: 민병규)이 후원에 함께 참여하였다. 제제기술포럼은 제약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연구원들에게 최신 제제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2년에 한 번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독일, 일본, 중국 등의 글로벌 제제 기술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였고, 폴리머의 특성부터 약물 전달 기술 포뮬레이션 사례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에보닉코리아의 헬스케어 사업부 노금비 과장은 “이번 포럼은 제제를 처음 다루는 초보자부터 이미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발표 주제들을 선정하여 구성했다. 포럼의 목표는 연구에 최대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에보닉의 제품과 기술 솔루션을 이용한 핵심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이번 포럼의 기획 취지를 밝혔다. 오전 세션의 첫 발표자로 나선 Evonik Japan의 Tatsuya Ishii (Technical Center Manager)는 다양한 약물 방출 디자인을 위한 제제 개발과 부형제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용해도 향상을 위한 최근 사례 연구를 소개했다.  이번 포럼에는 특별히 NISSO Chemical Europe GmbH의 Dr. Edmont Stoyanov (Global Technical Director)가 참여하여 Ternary ASDs에서의 EUDRAGIT® L과 HPC-SSL의 시너지 기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Evonik China의 Henry Han (Director of Formulation and Application Service)은 EUDRAGIT® 폴리머를 이용한 장용 제제의 포뮬레이션 원리와 Ready-to-fill 장용성 캡슐인 EUDRACAP®에 대해 설명했다. 오후 세션의 마지막은 Evonik 독일 본사 연구소의 Dr. Susanne Schwechheimer (Manager of Advanced Technologies & Services)이 에보닉의 기술 서비스인 EUDRATEC®에 대해 강연하며 마무리 되었다. 에보닉코리아의 헬스케어 사업부 조태연 이사는 “한국 제약 산업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에서 EUDRAGIT®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연구원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기 때문에 우리도 최신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제제기술포럼에도 300명에 가까운 많은 인원이 참석해 주셨는데,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포럼 내용에 대해 만족한 것 같아 기쁘다.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의를 보여준 것에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에보닉코리아 최윤영 대표이사는 “EUDRAGIT®은 제품이 가진 우수한 장점들로 전 세계 의약품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EUDRAGIT®이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제제기술포럼을 준비할 수 있어 더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한국의 더 많은 제약 연구원들이 에보닉의 좋은 솔루션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7-01
  • EU 이사회,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최종 승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고속도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 이사회는 28일(화)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CO2 배출기준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EU 이사회가 승인한 자동차 등 CO2 배출가스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34년까지 2021년 대비 자동차 등의 CO2 배출을 55% 감축하고,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100% 감축해야 한다. 이로써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 및 등록이 사실상 금지된다. 다만, 스포츠카 등 소량 생산 브랜드는 2035년 이전 중간 CO2 배출 감축 의무는 면제된다. 작년 10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 지난 2월 유럽의회는 동 타협안을 이미 승인했다. 이후 EU 이사회도 표결을 통해 타협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2035년 이후에도 허용하는 법안을 요구한 독일 및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표결이 연기됐다. 이후 집행위는 독일 정부와 수 주간의 협상을 통해 향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 제출하는데 합의, 이번 EU 이사회 표결에서 타협안을 최종 승인한 것. 다만, 표결에서 폴란드는 반대를, 불가리아, 이탈리아 및 루마니아는 기권했다. 이탈리아는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 바이오연료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집행위는 바이오연료와 관련한 이탈리아 요구의 수용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환경부는 집행위가 합성연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정의함으로써,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가 합성연료에 포함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집행위는 독일과의 합의 이행을 위해 향후 합성연료가 자동차 등의 CO2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위임입법*의 형태로 제안할 방침이다. 집행위와 독일의 합의에 따르면,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판매와 등록이 가능하나, 합성연료 이외 연료 주입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해당 기술은 시장에 보급되지 않은 상태이나, 운전자의 음주테스트 통과 실패시 시동이 제한되는 방식의 채용이 유력하며, 해당 장치는 운행중 계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는 집행위 위임입법을 검토,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집행위는 이번에 최종 승인된 자동차 등의 CO2 배출기준 규정에 대한 추가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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