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3(금)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실시간뉴스
  • 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美 백악관은 4월 2일(美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 biosimilars, and associated ingredients)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후 재검토할 예정이며,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측에 의견서 제출(‘25.5.4),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25.9.29) 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25.11.14)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는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으며,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무역법 301조 등 미측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03
  • 한-UAE CEPA 조기 발효(5.1일) 및 협력 확대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일 UAE 대외무역부 장관(알제유디)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발효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에너지‧자원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UAE CEPA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CEPA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CEPA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UAE 측에 4월 2일 통보된 한-UAE CEPA 발효시기를 2026년 5월 1일로 하는 것에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나프타 확보를 위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으로 현지에서 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양측은 향후 중동 정세가 완화되는 대로 작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구성하기로 한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디지털, 공급망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본격화하여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UAE CEPA는 중동 산유국과의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UAE와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CEP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하여 양국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에너지‧자원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03
  • "학력·경력 없어도 실력 있다면 국가기술자격 도전" 청년층 위한 기회의 사다리 놓는다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청년층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되어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둘째,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①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역량이음형, ②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칭)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되어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하여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들을 포럼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03
  •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노동계ž경영계ž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노동연)은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되어,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철승 대표(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관리구조와 권익보호의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기선 교수(충남대)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법률의 적용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적정 도입과 고용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노사단체,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내·외국인 노동자 상생을 위한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합적 외국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03
  •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속서 1-A),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부속서 1-B). 아울러,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부속서 3). 이번 조치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속서 2). 한편,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 개편으로 인해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의 및 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가치 계산에 대한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파생상품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 나아가 EU와는 파생상품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를 여러차례 진행했다. 한편,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및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는 기존과 관세 부담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파생상품에서 제외됐거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가치 산정을 위한 행정부담과 232조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개편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4월 3일(금) 16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4월 8일(잠정)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03
  • 산업부,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64.1억 달러(+0.1%, 신고기준) 기록
    1분기 누적 신고금액(억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64.1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도착액 또한 71.4억 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위축된 글로벌 투자 환경 가운데 중동 분쟁 등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FDI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함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양질의 외국인투자가 지속 유입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360.5억 달러)을 달성한 지난해의 투자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신고기준)을 살펴보면 유형별로는 ▲그린필드 신고는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9.8% 감소한 37.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M&A 신고의 경우 전년 대비 53.4% 증가하며 26.7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 대비 47.6% 감소한 1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전자(3.7억 달러, △30.1%), 기계장비‧의료정밀(0.4억 달러, △75.6%) 등에서 투자 실적이 감소했으나, 화공(4.0억 달러, +4.5%), 비금속광물(1.8억 달러, +23.9%) 등에서는 투자 실적이 개선됐다. 한편, ▲서비스업은 4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서비스업 투자 중 최대실적으로, 특히 금융‧보험(26.2억 달러, +21.2%), 유통(5.7억 달러, +43.0%), 정보통신(2.4억 달러, +183.6%) 등 분야가 투자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정보통신, 화공, 유통 등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며 10.0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EU의 경우, 화공, 전기‧가스 등에서 투자가 증가했으나 의약, 금융‧보험 등에서 투자 실적이 감소하면서 14.3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한편, ▲일본은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1.1% 감소했으며, ▲중국도 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4% 감소했다. 산업통상부는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전략 분야 중심의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외투기업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03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선정, 혁신방안 수립, 사업재편 필요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선제적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으로 추가하고,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②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추가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③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혁신방안을 수립한 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에게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권고한다. ④ 이 밖에,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금융감독원 등과 업무협약(’22.10)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 유예를 법제화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재편 지원협의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3-31
  •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이 업무상 횡령?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기획 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3-31
  • 산업통상부, 추가경정예산안 9,241억원 편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제조 AX 대전환 등 3대 분야, 총 9,241억원을 편성했다. ' 1.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 6,642억원 ' 석유화학산업과 더불어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4,69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NCC(Naphtha Cracking Center)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이며, 중동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제5차 석유비축계획상 ‘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 확대(+130만 배럴) 등에 1,584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3억을 증액 편성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사 시험장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석유시장감시단을 운영하고 유가 공개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략자원인 희토류의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희토류 재자원화 원료·시설을 확충하고, 중동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39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 2.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 1,459억원 ' 중동 정세 지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라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대체시장 발굴 등을 위해 긴급지원바우처(255억원), 해외지사화(75억원),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59억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3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천억원의 무역보험기금도 추가로 출연한다. 또한, 석유화학이 주된 산업인 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7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한 기술컨설팅,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 3. 제조 AX 대전환 : 1,140억원 ' 중동 정세 불확실성 등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제조 현장의 AI 전환(M.AX)에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가속화한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섬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기반으로 제조업의 AI 전환 및 제조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AI 전환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 실증, 제조 현장 및 일상 생활에서의 휴머노이드 등 AI로봇 실증에도 각각 140억원, 200억원을 신규로 배정하여 M.AX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의 손실 보전은 산업부 추경안과는 별도로 목적예비비로 편성됐으며, 추후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적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애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3-31
  • 국제조세, 이제 선택 아닌 필수… 15년 실무 녹인 입문서 나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면서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늘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했다. 이런 가운데, 15년 넘게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현장의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International Taxation)』을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모든 경제 주체의 필수 교양"… 왜 지금 국제조세인가 오늘날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해외 투자, 크로스보더 M&A,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제조세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OECD의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와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국제조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지식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국제조세를 체계적으로 다루면서도 입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서가 부족했다. 대부분의 기존 서적이 고도의 전문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분야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실무 초기 단계의 전문가들은 학습의 첫발을 떼기조차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 실무에서 바로 쓰는 "살아 있는 교과서" 『국제조세개론』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기획됐다. 국제조세의 기초 개념부터 과세권 배분 원칙, 이중과세 문제, 조세조약의 구조와 적용 방법,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이전가격세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글로벌최저한세까지—국제조세 분야의 핵심 쟁점을 빠짐없이 다루면서도 복잡한 개념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책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국문본과 영문본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제조세 분야의 특성상 상당수의 자료와 실무가 영어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문과 영문을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는 구성은 글로벌 환경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학생부터 CFO까지, 폭넓은 독자층 겨냥 이 책은 세법·국제법·경영학·회계학 전공의 대학(원)생은 물론, 국제거래와 조세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법무담당자, 해외 투자와 이전가격 실무를 수행하는 CFO·세무담당자, 그리고 국제조세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구성해, 기초 개념부터 심화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돋보인다. ■ "가장 쉽고 빠른 국제조세 입문의 길" 류 변호사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제조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지식"이라며, "『국제조세개론』이 국제조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에게 관련 지식을 가장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자 류성현 변호사 소개 류성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한 국제조세 전문가다.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조세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고, 국회 입법지원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위원,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Legal500 Asia-Pacific Tax 분야 "Next Generation Partner"에 다년간 선정(2019~2024, 2026)됐으며, 국세청장 업무유공 표창(2011)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리더스북)이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3-3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