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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정양립, 산업단지로 확산 노동부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지원제도 연계를 통합 제공하는 현장 중심 지원사업이다. CEO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과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연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한 번에 안내부터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기업이 필요한 제도를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올해 사업은 구로디지털산단, 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반월시화산단 등 총 4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각 산업단지는 노동자 구성과 제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 사업에는 약 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표준협회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참여 기업 발굴부터 교육, 상담, 지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현장 지원 구조를 통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전환 등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기존의 전통적, 획일적 근무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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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관세청,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시작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관련하여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진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수출자는 전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전국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정 활용을 돕기 위해 5월 7일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명회 참여 방법 및 상세 일정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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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산업통상부,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① (인허가 등 특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② (환경기준 초과 특례)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유예하는 한편, 법인의 분할로 기존에 적용받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 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공정거래법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했다. ④ (기타 지원사항)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석유화학 특별법'과 금번 시행령 제정안은 차주 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현재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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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산업통상부,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제5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승인기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은 다음과 같다. 디스플레이 부품사인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LED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AR글래스용 디스플레이 모듈 시장에 진출하고, ㈜유티아이는 초박막 글래스 등을 제조하는 고정밀 유리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 ㈜지에스알테크는 철강 용광로 내화물(벽돌 등) 시공업에서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후 폐기되는 내화물에서 리튬을 추출·재활용해 양극재 원료를 공급한다. ㈜건우금속은 내연기관차 베어링·변속기 부품 제조기술에 인공지능 자율제조모델을 도입하는 제조공정 고도화를 통해 전기차용 환형 동력기어를 개발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신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은 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핵심 수단”이라 평가하며,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등 지원 수단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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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새만금에 일자리·주거·교통 함께 들어선다” 새만금 투자지원 TF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된다. 국토교통부가 투자지원 조직(TF)을 가동하면서 기업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에 정착하려는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3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TF’(이하 TF)를 출범한다. 이번 TF는 지난 2월 투자협약식에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로봇·수소·AI도시 등)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현대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지역의 정주・교통 여건 개선, AI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 각 분야별 투자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재로 열릴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시작된'새만금・전북 대혁신 TF'와 연계하여 새만금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TF 회의에서는 새만금이 로봇‧수소‧AI 첨단성장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토도시, 교통, 주택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새만금 AI도시 조성을 위해 로봇, 자율자동차 친화형 도시 설계를 지원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특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교통 분야는 새만금 철도 등 기반시설 적기 개통을 통해 새만금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소 인프라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셋째, 주택 분야는 새만금 투자기업 종사자 등이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특별공급 대상 확대, 문화・여가공간 조성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현대차그룹 약 9조원 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가 적극 뒷받침하여 지방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투자지원 TF를 통해 5월초까지 국토부 차원의 세부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기준 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현대차그룹과의 지원방안을 위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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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최형욱 행복청 차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4개국(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고위급 공무원들이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 입교식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글로벌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4개국 공동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 도출했다. 올해에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경험을 바탕을 KOICA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PCP)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4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일원에서 현장견학, 정책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교통계획 등 실제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6개 모듈로 구성되며, 강의 13회, 세미나 4회, 워크숍 4회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한국의 통합적 도시개발 전략과 사례 ▲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구조화 방안 ▲ 행복도시 건설과정과 개발경험 ▲ 공공주도 주택공급 모델과 도시 재구조화 ▲ 도시교통전략 및 기후위기 시대 도시 대응방안 등이다. 또한 강의주제와 연계한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연수생들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고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이용하며 공공건축물을 탐방한다.아울러 서울과 판교, 철도 교통시설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몽골측 연수생 대표는 “행복도시는 도시계획과 행정기능, 정주여건이 조화롭게 구현된 매우 인상적인 도시”라며 “이번 연수는한국의 개발 경험과 추진과정을 이해하고 자국의 정책과 사업에 접목할 시사점을 얻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차장은 “이번 연수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두 번째 과정으로, 행복도시 개발 경험과 정책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참여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우수한 도시개발 모델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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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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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4월 8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추진단의 전반적인 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WGBI 편입 개시 이후 자금 유입 동향, 외국인 투자자 제기 국고채 투자관련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총 6.8조원(체결기준(잠정), 자료:금투협)으로, 일본계 등 신규투자자 뿐만 아니라 주요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기존 투자자도 활발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황 국고실장은 “4월 성공적인 WGBI 편입 개시 이후, 우리 국채시장을 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추진단의 역할은 단순한 동향 점검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고채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까지도 먼저 찾아내어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자금 유입 촉진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 금요일 국고실장 주재 외국계은행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 전문가들과도 WGBI 자금 유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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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서울시, 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홍보 및 계도 합동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연구역 내 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은 전국 대비 흡연율이 낮고 금연 시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민의 건강관리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또한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높은 금연 실천 의지를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 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 9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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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이재명 대통령,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와의 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하여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 및 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일선 물류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의 고충을 다각도로 살피고, 화물차주와 운송사, 물류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 4개 산업단지 및 2만여 개의 입주기업과 30분 내로 연결되며 전국으로 화물을 분산하는 요충지인 의왕 ICD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클 수 있음을 언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우선 차량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하여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 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기·수소 화물차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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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됨을 분명히 했다. 특히, ③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①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등 개별 사건 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고, ②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③또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아울러, ①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하고, ②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①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②지난 2.26.부터 실시 중인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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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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