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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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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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우리 기업 대응력 높인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9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8층)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4월 6일 00:01시(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 등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이후,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종별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하여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미 협의 등 다양한 계기에 적극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통상 불확실성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기업 모집 공고를 4월 중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으나,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통상정책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향후 세부 적용 방향과 집행 기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큰 불확실성도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산업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기업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업들이 KOTRA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이번 개편 대상 HS 코드 및 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4월 17일에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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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재정경제부,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4월 8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추진단의 전반적인 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WGBI 편입 개시 이후 자금 유입 동향, 외국인 투자자 제기 국고채 투자관련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총 6.8조원(체결기준(잠정), 자료:금투협)으로, 일본계 등 신규투자자 뿐만 아니라 주요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기존 투자자도 활발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황 국고실장은 “4월 성공적인 WGBI 편입 개시 이후, 우리 국채시장을 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추진단의 역할은 단순한 동향 점검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고채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까지도 먼저 찾아내어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자금 유입 촉진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 금요일 국고실장 주재 외국계은행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 전문가들과도 WGBI 자금 유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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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서울시, 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홍보 및 계도 합동 점검
    홍보 포스터 시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연구역 내 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은 전국 대비 흡연율이 낮고 금연 시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민의 건강관리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또한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높은 금연 실천 의지를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 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 9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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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이재명 대통령,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와의 대화
    고유가 위기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하여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 및 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일선 물류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의 고충을 다각도로 살피고, 화물차주와 운송사, 물류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 4개 산업단지 및 2만여 개의 입주기업과 30분 내로 연결되며 전국으로 화물을 분산하는 요충지인 의왕 ICD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클 수 있음을 언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우선 차량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하여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 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기·수소 화물차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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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됨을 분명히 했다. 특히, ③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①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등 개별 사건 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고, ②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③또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아울러, ①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하고, ②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①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②지난 2.26.부터 실시 중인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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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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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경력 없어도 실력 있다면 국가기술자격 도전" 청년층 위한 기회의 사다리 놓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청년층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되어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둘째,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①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역량이음형, ②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칭)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되어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하여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들을 포럼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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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마련 필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노동계ž경영계ž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노동연)은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되어,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철승 대표(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관리구조와 권익보호의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기선 교수(충남대)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법률의 적용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적정 도입과 고용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노사단체,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내·외국인 노동자 상생을 위한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합적 외국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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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속서 1-A),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부속서 1-B). 아울러,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부속서 3). 이번 조치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속서 2). 한편,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 개편으로 인해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의 및 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가치 계산에 대한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파생상품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 나아가 EU와는 파생상품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를 여러차례 진행했다. 한편,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및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는 기존과 관세 부담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파생상품에서 제외됐거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가치 산정을 위한 행정부담과 232조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개편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4월 3일(금) 16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4월 8일(잠정)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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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산업부,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64.1억 달러(+0.1%, 신고기준) 기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64.1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도착액 또한 71.4억 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위축된 글로벌 투자 환경 가운데 중동 분쟁 등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FDI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함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양질의 외국인투자가 지속 유입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360.5억 달러)을 달성한 지난해의 투자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신고기준)을 살펴보면 유형별로는 ▲그린필드 신고는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9.8% 감소한 37.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M&A 신고의 경우 전년 대비 53.4% 증가하며 26.7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 대비 47.6% 감소한 1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전자(3.7억 달러, △30.1%), 기계장비‧의료정밀(0.4억 달러, △75.6%) 등에서 투자 실적이 감소했으나, 화공(4.0억 달러, +4.5%), 비금속광물(1.8억 달러, +23.9%) 등에서는 투자 실적이 개선됐다. 한편, ▲서비스업은 4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서비스업 투자 중 최대실적으로, 특히 금융‧보험(26.2억 달러, +21.2%), 유통(5.7억 달러, +43.0%), 정보통신(2.4억 달러, +183.6%) 등 분야가 투자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정보통신, 화공, 유통 등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며 10.0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EU의 경우, 화공, 전기‧가스 등에서 투자가 증가했으나 의약, 금융‧보험 등에서 투자 실적이 감소하면서 14.3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한편, ▲일본은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1.1% 감소했으며, ▲중국도 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4% 감소했다. 산업통상부는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전략 분야 중심의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외투기업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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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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