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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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제2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 서울국세청 "韓 투자 확대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세정간담회를 가진 뒤 외국계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서울국세청 제공) 2025.12.17. *재판매 및 DB 금지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17일 여의도에 위치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제2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KOFA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KOFA GCEO]가 주관하였고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대표 조영빈, KOFA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대표 이승수 , KOFA전임회장),▲지멘스코리아 (대표 정하중), ▲오스람코리아(대표 강석원),▲아레이몬드코리아(대표 김종세), ▲헥사곤코리아( 대표 브라이언성), ▲호프만에이전시코리아 (대표 권기정), ▲바코코리아(대표 손창근), ▲한국이브이그룹(대표 윤영식)등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대표이사들 18명이 참여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에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현재 업무 체계가 국제조세 분야와 내국법인 분야로 구분돼 있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서울국세청 제공) 2025.12.17.    이에 김 청장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영빈 회장은 "직접 현장에 찾아와 기업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소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서울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서울국세청장 표창장을 수여받고있는 세정협조자 KOFA 회장 조영빈 대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표이사)     이날 행사에서 KOFA 회장 조영빈 대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이사) 와 전임회장 이승수 대표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가 서울국세청장으로부터 세정협조자 표창을 수여받았다.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서울국세청장 표창장을 수여받고있는 세정협조자 KOFA 전임회장 이승수 대표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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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자몽랩,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 출시 후 빠른 성장세…
      ㈜자몽랩,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 출시 후 빠른 성장세… - 누적 광고주 150곳·캠페인 1,000건 돌파, 100만 시청 완료 달성   리워드 기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전문기업 ㈜자몽랩이 지난 출시 이후 운영 중인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주요 광고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뷰클릭은 사용자가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면 리워드를 제공하는 참여형 광고 플랫폼으로, 영상 소비 경험에 ‘보상’을 결합해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서비스다. 특히 전체 시청 완료 건수는 100만 건을 돌파했으며, 건당 평균 170초의 시청 지속시간을 기록해 높은 몰입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총 1억 7,000만 초(약 4.7만 시간) 이상이 실제 사용자에 의해 소비된 셈이다.   서비스 출시 이후 뷰클릭은 누적 광고주 150개 이상, 캠페인 집행 1,000건 이상을 넘어서며 빠르게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단순 조회수 증가를 넘어 시청 완료 후 구독·좋아요·hype 등 2차 액션 참여율이 24%에 달해,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전환 효과 역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뷰클릭은 기업 브랜드, 지자체 홍보, 신상품 리뷰, 운동·건강, 먹방, ASMR, 취미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영상 콘텐츠 송출을 지원해, 광고주가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가 넓다. 단순 광고 송출을 넘어 실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구조가 형성돼, 다양한 업종과 콘텐츠 유형의 광고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자몽랩은 뷰클릭의 가장 큰 강점으로 실사용자의 자발적 시청을 기반으로 한 자연 확산 효과를 꼽는다. 사용자가 영상을 억지로 보거나 스킵하지 않고, 관심 기반으로 끝까지 시청하는 구조 덕분에 관심 높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유튜브 채널 운영자·브랜드 마케터에게 영상 기반 프로모션의 초기 확산과 참여 유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몽랩 관계자는 “뷰클릭은 영상을 단순히 노출하는 데서 벗어나, 실제 실사용자의 자발적 시청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브랜드와 소비자 간 자연스러운 연결을 강화해 광고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몽랩은 지속적으로 제휴 매체 확장과 맞춤형 추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며, 해외 매체와의 연계를 본격화해 글로벌 영상 마케팅 수요까지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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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기획재정부,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하여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여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 둘째,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0년 도입됐으며,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경우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외국계은행 국내법인(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여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함에도,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 셋째,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하여,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25.2월 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 넷째,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특히, 12월 1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그간 통합계좌의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확대되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경우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확인받고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이와 같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외환거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원거래)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되어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기관과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수요 발견시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시장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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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 개최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1,2,3공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됐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중심지역(2・3권역) 간 통행시간 23.6% 단축, 교통・문화시설 및 산업단지와 관광・레저 용지 간 통행시간도 평균 31~35% 단축이 예상된다. 또한, 지역간 연결도로는 대형 SOC 사업으로 새만금 주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간 직접 고용효과는 취업유발 약 9천명, 고용유발 약 7천명으로 약 총 1만6천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 용지의 접근성 개선으로 향후 연간 37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꽌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간 연결도로는 주변 경관과 새만금의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설계・디자인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랜드마크 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이자 국내 유일의 종방향 원형주탑(직경 55m) 사장교로 독창적인 랜드마크 장대 교량과 순환링 도로 이용자를 위한 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아름다운 석양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아치교와 도로이용자에게 낙조 풍경이 조망되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전망대도 설치한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주요 공간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핵심 도로”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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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손잡았다.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양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분야별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주기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오늘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은 “중소·스타트업은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자 미래를 만들어 갈 주역으로, 양 기관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AI 중소·스타트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스타트업에 GPU 우선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해소, AI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으며, 중기부장관과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의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에 따른 세정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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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2권역 내 10㎢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도시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 도시 개발’ 패키지 사업을 공공기관의 참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현대차와 협업하여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을 토대로 DRT, PBV 등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화물차량 자율군집주행 상용화를 위한 도로 등 실증인프라를 구축하고(산업부 협업), 무인수상선·무인잠수정·수중로봇 등 해양모빌리티 실증 전용 부두 설계(해수부 협업)를 추진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산단·수변도시 및 항만·공항 등을 그린수소와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유치하고, K-식품·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농업대학 조성, 의료용 헴프 수출 전용 특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산단 8공구 조기 매립(2026년 下 부지공급), 제2산단(10㎢) 통합개발계획 수립(2026년 下) 등 산업단지를 신속히 개발하고, 투자진흥지구(법인세 감면), 종합보세구역(관세 유보) 적용구역을 확대하고, 기업 규제를 큰 폭으로 해소하는 메가샌드박스도 추진한다. 지역간연결도로 건설, 남북3축도로 사전 타당성조사, 신항만 2선석 개항, 인입철도 기본·실시설계 등 교통·물류 시설을 적기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변전소(비응3) 및 송전선로 준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옥구배수지, 상수도 간선관로 및 공동 방류관로 등 유틸리티도 확충한다.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녀도 해양레저단지,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등 체험·체류형 공간 조성 사업도 공공 주도로 조속히 추진한다. 수변도시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AI 활용 교통흐름 분석·관리, 재난·재해 예측·예보 등 도시 운영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AI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대학·기업 연계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가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입주기업 등 산관학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80호) 및 출퇴근 통근버스(7대) 지원 등 거주와 출퇴근 여건을 개선한다.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부와 협업하여 해수유통량 확대 및 방조제 수문 증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스마트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생산과 더불어 AI, 로봇 등 첨단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여 지산지소형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RE100 선도모델이 되어 에너지 대전환, AI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새만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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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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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김민석 국무총리,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참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결과”라며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정책 과제 실행 방안을 심층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며 “위원회의 논의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해 당시 야5당과 시민사회가 국회에 모여 윤석열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던 첫 자리가 떠오른다”며 “이후 우리는 광장에서 싸웠고, 내란 종식의 역사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수행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할 위원회가 드디어 오늘 닻을 올린다”며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의 효능감을 높이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 대전환의 시기에 맞닿아있다”며 “다시는 국민들이 광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정치가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확장되어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 염원을 결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이은 정책포럼에서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안성용 기독교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사회대개혁 의제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앞으로 위원회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하고, 논의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경과와 성과를 알리기 위한 국민보고대회 등을 단계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상시적 공론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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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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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일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발효)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2021년 발효)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토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회담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영 FT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개최된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서 양측은 쟁점을 최종 해소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시장이자, 국제시장 은행 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액 및 對英 수출액은 세계 20위권에 불과해 개선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긴요했다. 개정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양국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개정 '한-영 FTA'에는 시장자유화 요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규범 또한 다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밝혔다. 브라이언트 통상담당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들을 사로잡았다”면서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미 '한-영 FTA' 원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對英 수출품목 중 99.6% 무관세)해 금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적용되던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우리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더욱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정부조달·서비스 등 여타 시장개방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 2024년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준이 25%로 낮아진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고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하여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이로써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밖에 세종시·북아일랜드 주택 행정부 등 주요 기관과 광고·세무·번역 등 서비스도 추가 개방해 양국 조달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여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신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기로 약속하여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했다. 비자제도를 정비하여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바이오·IT 분야 또한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 향후 양국 간 인적자원 순환 및 산업연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양자 기체결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주요 성과로, 이로써 한-영 양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범을 확립했다. 나아가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이 활성화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적인 투자자 보호규범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원협정에는 독립적인 투자 챕터를 규정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는 1976년에 체결한 한-영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규율돼 왔다. 기존 BIT는 청구 제척기간 및 혜택의 부인 조항 등 투자자의 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아, 영국 투자자들의 ISDS 청구 빈도(2024년 기준 전 세계 3위)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시급한 투자협정으로 평가돼 왔다. 양국은 금번 협상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 권한을 균형 있게 반영한 투자 규범을 도입하고 한-영 BIT를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한-영 FTA'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혁신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통상규범 또한 도입했다. 양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포함하여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했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AI 분야에서 기술 선도 국가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 또한 구축했다. 양국은 향후 기업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를 증진하고, AI 육성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의가 크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한편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기업(B2B) 매칭 등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기체결 최초로 반영된 혁신 챕터는 양국 간 기술 협력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혁신 챕터에서 새롭게 신설된 ‘한-영 혁신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구성되며, 정기 회합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제조 등 주요 기술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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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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