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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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된 택배기사 A씨는 생활비 걱정이 컸지만,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금을 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덕분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한결 든든했다.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1,480원에서 94,230원으로 인상하고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 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천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 남자 2,828명(53%), 여자 2,505명(47%)이 지원받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아, 특히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천800만 원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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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조달청, 2025년 정부조달(물품·용역·공사) 68% 상반기 발주 경기회복의 마중물 될 것
    조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월 17일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8조 4,452억원을 최종 집계·발표했다. 이 중 53조 7,789억원(전체 발주계획의 68.6%) 규모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계금액은 전년 81.4조원 대비 3조원(3.7%) 감소했고, 이는 대형공사 감소 등으로 공사발주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물품은 3조 2,964억원(53.6%) 증가, 용역은 5조 3,953억원(28.8%) 증가했으나, 공사는 11조 7,027억 원(18.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물품 9조 4,471억원, 용역 18조 7,213억원, 공사 50조 2,767억원을 발주한다. 물품 68.2%(6.4조원), 용역 83.6%(15.6조원), 공사 63.0%(31.6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최대 20% 인하하여(1~4월 20%, 5~6월 10%)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2조 5,195억원이며, 나머지 55조 9,25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11조 4,062억원, 지방자치단체 26조 5,143억원, 공공기관 40조 5,247억원을 발주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분야 물품, 용역, 공사 발주정보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발주예정인 주요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공사)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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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이제 HR 플랫폼으로 쉽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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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더 찾아냈다… 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서울특별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일상 속 한 번쯤 겪어본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결과다. 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14일(금) 두 번째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각 부서가 수용한 것이며 향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23~25호) 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주요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토론회’(이하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견과 건설업계 규제철폐 간담회 중 ‘대한건축사협회’ 제안 등을 적극 검토·수용한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국민의힘 서초구3) 의원은 서울시와 규제철폐를 위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안건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월 시민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시행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상수도의 공사업무 중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 및 사용자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 등은 신속한 공사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해 오고 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상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천만원 이하, 소‧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건설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건별 도급비로는 작업 가능한 연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개량이 필요한 물량의 신속한 공사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즉각적인 작업이 어려워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지 특성상 상수도공사 시 지하 시설물 밀집, 재건축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가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에만 연간 18%에 달하는 13건의 공사를 재발주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발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면서 공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불편을 더욱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27호)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 완화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원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원~54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50%를 지원, 20만원~27만원만 내면 된다. 이미 시는 지난해 3~5세 외국인 아동 1,480명에 보육료 1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대상이 0~5세 늘어남에 따라 35억원의 예산을 확대편성해 총 3,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제철폐안 27호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다. 기존에는 6개월 거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서울시 거주요건(6개월)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임산부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제출 없이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12만명(다문화가족 2,651명)이 혜택을 받았고, 만족도가 97.8%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 (28호) 보도에 설치되는 차량진출입로 설치기준 개선, 비용부담 덜고 보행불편 해소 다음으로 시민불편을 줄이는 방안이다. 규제철폐안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다.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도에 설치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의 포장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설치기준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모래)와 경사(붙임모르타르)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모래층이 쓰인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져 보수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붙임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개선해 보도블록의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규정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보도 폭이 좁은 곳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볼라드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좁은 보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 (29~32호) 행정재산 수의계약 허가 대상 명확화‧위원회 운영방식·계약서류 개선 등 행정 효율화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행정처리를 줄여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안들이다. 관련 규제철폐안 29호는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을 비롯해 계약 목적‧성질상 일반입찰이 곤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관련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허가를 받아 설치한 재산 등 일반입찰이 곤란한 사례를 종합 검토해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수의계약 허가대상이 명확화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다 신속‧유연한 행정절차가 가능해져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30호는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다. 시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불필요‧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개 위원회(공공미술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미술위원회) 신규 제작·설치시에는 현행 심사절차를 유지하되 작품이전, 형상변경, 철거시에는 서면으로 심사방식을 간소화한다. 그동안 공공용지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이전·철거 등의 경우 논의가 크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대면심의를 거쳐야해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됐다. 해당 규제철폐로 앞으로 노후·훼손 작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이를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위원회) 현재 기념물분과·건축분과 월1회, 동산분과 격월1회, 표석분과 분기별 1회인 회의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 ‘보류’ 안건의 재심의가 다음 지정 회의 시까지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 분과별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 등 산업입지 정책 심의시 운영세칙 상 40일로 규정된 심의기간을 개정을 통해 30일로 단축,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개발 추진력을 높인다. 규제철폐안 31~32호는 지난 13일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제안된 것들로 기업의 불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실행을 결정했다. 31호는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다. 그동안 민간기업이 디자인재단과의 계약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총 9종. 이를 단일 통합문서로 간소화해 업체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제출서류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단은 지난해 8월 서류간소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약문서 외에도 시민불편 감소를 위한 행정서류 제출제도 또한 수시로 검토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이 32호다. ○ 그동안 고립가구가 일정시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청, 소방청이 강제로 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하고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통해 지급해왔다. 다만,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 지급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인 사회적 고립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손실보상비 지급 제한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이 현장출동 강제개문 사례 발생시 개문여부, 보상비 수령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32호 규제철폐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이 논의됐으며,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이다. 주변 시설 대비 저렴한 이용료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인기가 높은 구립체육시설은 구민 우선 접수 정책으로 해당 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거주지가 타 지역인 직장인·사업자·학생 등에겐 이용 기회가 제약돼 있었다. 시는 서울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생활인구를 위한 체육강좌 추가개설이나 일정 비율 배정 등 타지역 주민의 구립체육시설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방침이다. 다음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이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구민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을 시행 중이나, 주민등록에 등재된 관내 거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는 서울 거주(등록)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21년말 226,569명 → ’25년 1월말 265,452명)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상 확산을 위해 구민 할인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도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조항 신설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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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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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 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의 헬렌 페리비에(Hélène Périvier)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프랑수아 클랑세(François Clanché)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3년 1.68)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PACS)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밝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현지시간 2월 14일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사회정책장관회의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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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외교부, APEC 대표단 천 오백명 2월말 경주에 온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산하회의가 2월 24일~3월 9일 2주간 경주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등 24개 회의로 구성되며, 재무장관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각 회의의 의장은 대부분 우리 정부 대표가 맡게 되며, 각국 재무차관을 비롯해 천 오백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관리회의(SOM)는 다양한 APEC 회의체들의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의 결정을 이행, 감독하는 핵심 협의체로서 21개 회원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은 2025년에는 하반기에 열리는 정상회의까지 앞으로 총 4차례의 고위관리회의가 열리게 되며, 이번 경주 회의에 이어 5월 제주, 7월 인천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 APEC 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대비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2월 13일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는 총 27개 관계부처ㆍ기관 국과장급 인사가 참석하여 제1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산하 회의체 운영 방향 및 주요 기대성과들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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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외국인 비율 1위 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외국인지원팀' 신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외국인지원 전담팀을 신설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1만 명. 절대적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8.64%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특히, 신당동은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무려 약 16%에 달하며, 광희동도 약 13%에 이른다. 특히, 광희동에 있는 몽골타운과 중앙아시아 거리는 외국인들의 활동 거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통계를 반영해 구는 올해 1월, 자치행정과 내에 외국인지원팀을 꾸렸다. 외국인지원팀은 우선 각 부서와 동(洞)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지원사업을 모아, 중구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련 기관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을 공유하며 정책 개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외국인 주민과 직접적인 소통도 강화한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에 외국인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유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외국인 정책 수요를 세심히 분석해, 중구만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지원팀 신설은 외국인 주민도 ‘중구민’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외국인 주민이 내국인 주민과 화합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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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산자부, ‘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4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3.14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4.6.27)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추가 마련했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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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국세청,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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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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