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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1)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1) 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2026년 7월 1일 시행)'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3 임금채권보장법 '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퇴직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단기 육아휴직 도입 (공포 6개월 후 시행)'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9월 15일 발표)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됐다”라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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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면서, AI 시대에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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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서울시·25개 자치구와 손잡고 탈루 세원 찾는다 … 성실납세 문화조성 목표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한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작년에 성과를 거두었던 '시·구 합동 세원발굴' 체제를 올해 더욱 공고히 한다. 올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기존의 하향식 점검에서 탈피해 '수평적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업종과 유형에 따른 세원을 합동 발굴하고, 더 나아가 합동으로 직접 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시 조사관들을 투입해 대도시 신설법인 중과세 누락,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고난도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자치구 세무 부서는 발굴된 세원에 대한 추가 조사·부과 처분, 징수, 불복 청구 대응 및 민원 업무 등을 맡는다. 발굴된 사례는 시·구 합동 워크숍을 통해 공유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탈세 적발을 넘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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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있어 선제적 녹색전환(GX)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아젠다”이라면서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하여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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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투자처 되도록 객관적 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주가 조작이니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망신살을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며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것 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확신했다.  또 "국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 합리화라든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도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의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충천하다"면서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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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28.(수) 3차 협의 진행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1월 28일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측은 국무부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 FAM) 내 B-1(단기상용)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항목이 신설됐다고 알려오면서, 동 매뉴얼 개정을 반영하여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국영문 설명자료(팩트시트)를 새로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그간의 워킹그룹 및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창구(KIT Desk)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외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에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관련 진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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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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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1)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1) 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2026년 7월 1일 시행)'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3 임금채권보장법 '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퇴직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단기 육아휴직 도입 (공포 6개월 후 시행)'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9월 15일 발표)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됐다”라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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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면서, AI 시대에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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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서울시·25개 자치구와 손잡고 탈루 세원 찾는다 … 성실납세 문화조성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한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작년에 성과를 거두었던 '시·구 합동 세원발굴' 체제를 올해 더욱 공고히 한다. 올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기존의 하향식 점검에서 탈피해 '수평적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업종과 유형에 따른 세원을 합동 발굴하고, 더 나아가 합동으로 직접 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시 조사관들을 투입해 대도시 신설법인 중과세 누락,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고난도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자치구 세무 부서는 발굴된 세원에 대한 추가 조사·부과 처분, 징수, 불복 청구 대응 및 민원 업무 등을 맡는다. 발굴된 사례는 시·구 합동 워크숍을 통해 공유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탈세 적발을 넘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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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있어 선제적 녹색전환(GX)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아젠다”이라면서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하여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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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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