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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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했다.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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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
    통일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에서 3월 23일 오전 9시 30분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통합 발대식은 1부 오리엔테이션(9:30~14:00)과 2부 발대식(14:00~15:30)으로 진행된다. 1부 오리엔테이션은 △봉사단 운영 소개 △봉사단원 자기소개 △식사 및 센터투어 순으로 진행된다. 2부 발대식은 △환영사(인사) △격려사(인권인도실장)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자 선언문 낭독 △발대식 퍼포먼스(타임캡슐) △소감 나누기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 발대식에는 북한이탈주민 38명 일반주민 38명 등 8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20~6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하고 신청 사연도 다양하다.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여자로서의 활동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주민 봉사자 중에는 △북한이탈주민 직원과 잘 소통하고 싶은 제조업 사장님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젊은 부부 △따뜻한 봉사현장에서 긍정적인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고픈 직장인도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봉사자 중에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은 대학생 자매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어 함께 신청한 모녀 △수혜자에서 봉사자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다는 어르신도 있다. 봉사단은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54명)과 ‘정성·음식 나눔봉사단’(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사단 모집은 지난 2월에 누리집과 포스터 등을 통해 접수된 신청자 총 139명을 대상으로 신청 동기, 자원봉사 경험 유무 등을 전화면접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을 각각 50%씩, 최종 76명을 선발했다. 2022년 창단하여 3년째를 맞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은 올해 △민통선 통일촌 모내기 지원 △유기동물 돌봄 △서해안 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첫 창단한 ‘정성·음식 나눔봉사단’은 생활용품이나 직접 만든 음식을 6.25참전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런 뜻깊고 의미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전국 각지로 활발히 확산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 콘텐츠를 선정(10곳)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9월에는 이들 단체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원봉사 페스티벌(9.28 예정)을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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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국토교통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과업 주요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노선은 대통령 공약노선에 더해 지자체(시‧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종합계획 수립(’25.12월 예정)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철도부지와 인접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대표적인 국토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사례” 라면서,“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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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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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1)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①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③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이버몰의 이용약관, ⑥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했다(2022. 6. 이후 자진시정).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2)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했다(2023. 8. 이후 자진시정).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①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③통신판매업신고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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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2층 전기버스 확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을 더욱 편안하게
    24년도 2층 전기버스 배정 결과(최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선별 배정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올해 중 전량 운행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층 전기버스는 지난 ’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대용량 교통수단으로, 44인까지 탑승 가능한 1층 버스와 다르게 최대 71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동일한 대수의 1층 버스 대비 160% 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어 도심부 버스전용차로 등 도로의 정체를 최소화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2층 전기버스의 효과를 고려하여 대광위에서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으면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 ’20년부터 ’23년까지 누적 100대를 도입하여 현재 운행 중이며, 올해 7개 지자체의 16개 노선에 5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150대까지 확대한다. 대광위 김배성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최근 대두된 도심부 도로혼잡 문제와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의 이용 불편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2층 전기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출퇴근길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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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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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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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120년 만의 대통합 발판 마련‘철도 지하화 특별법’국회 통과 환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영등포구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부선 철도는 영등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아 12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단절되어 있었다. 또한 소음, 진동, 개발 규제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아직까지도 지역 개발을 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영등포는 대방역 ~ 신도림역까지 관통하는 철도 3.4km 구간이 지하로 내려가고 비로소 하나의 영등포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는 종합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의 주체, 재원 조달방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별 사업화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이에 대비하여 ‘2024년도 예산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담은 미래 청사진을 신속히 마련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영등포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철로를 걷어낸 상부공간과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이다. 구는 ‘청계천 사례에서 보듯이 고가 철거, 하천 복원과 함께 주변지역 개발이 핵심이었던 점을 참고하여 서울 3대 도심 영등포의 위상에 걸맞도록 구민의 뜻이 반영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공간, ▲4차 산업 관련 첨단 일자리 유치,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휴식 공간, ▲도심 속 대규모 녹지 등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면서 철도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구는 지난 5일에는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방안’을 주제로 직원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열었다. 4차산업 산학 밸리 조성, 경부선 숲길조성, 영등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참신하고 반짝이는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향후에는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민의 상상력을 총 동원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대전환의 시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구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통이전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 ‘젊은(young) 영등포’로 탈바꿈할 것”이라면서 “과거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영등포가 이제는 ‘미래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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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주요 5,000개 앱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률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23년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80.2%에서 약 10.7%p 개선된 것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해서는 일부 명칭을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확실하게 정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 개별‧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대다수 앱에서 사전동의 절차도 준수하고 있었다. 정보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의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도 많았다. 일부 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중 제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절차 등에 대한 가시성 높은 안내 필요성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발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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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메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행위 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메타’)가 지난 2023년 제13회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3.7.26.(수) 전체회의에서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정 기간인 3개월 경과 후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결과, 메타는 한국에서 배포되는 ‘페이스북 로그인’ 관련 소스 코드의 기본값을 변경(전송→미전송) 출시하여 타사 행태정보가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하였고, 관련한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를 수정하였으며, 기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한 사업자에게도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업데이트 등을 안내한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할 때, 사업자들이 소스 코드를 검토하여 타사 행태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설치 시 이 같은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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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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