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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더 찾아냈다… 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서울특별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일상 속 한 번쯤 겪어본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결과다. 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14일(금) 두 번째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각 부서가 수용한 것이며 향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23~25호) 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주요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토론회’(이하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견과 건설업계 규제철폐 간담회 중 ‘대한건축사협회’ 제안 등을 적극 검토·수용한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국민의힘 서초구3) 의원은 서울시와 규제철폐를 위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안건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월 시민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시행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상수도의 공사업무 중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 및 사용자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 등은 신속한 공사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해 오고 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상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천만원 이하, 소‧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건설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건별 도급비로는 작업 가능한 연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개량이 필요한 물량의 신속한 공사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즉각적인 작업이 어려워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지 특성상 상수도공사 시 지하 시설물 밀집, 재건축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가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에만 연간 18%에 달하는 13건의 공사를 재발주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발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면서 공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불편을 더욱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27호)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 완화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원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원~54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50%를 지원, 20만원~27만원만 내면 된다. 이미 시는 지난해 3~5세 외국인 아동 1,480명에 보육료 1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대상이 0~5세 늘어남에 따라 35억원의 예산을 확대편성해 총 3,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제철폐안 27호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다. 기존에는 6개월 거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서울시 거주요건(6개월)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임산부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제출 없이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12만명(다문화가족 2,651명)이 혜택을 받았고, 만족도가 97.8%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 (28호) 보도에 설치되는 차량진출입로 설치기준 개선, 비용부담 덜고 보행불편 해소 다음으로 시민불편을 줄이는 방안이다. 규제철폐안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다.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도에 설치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의 포장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설치기준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모래)와 경사(붙임모르타르)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모래층이 쓰인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져 보수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붙임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개선해 보도블록의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규정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보도 폭이 좁은 곳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볼라드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좁은 보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 (29~32호) 행정재산 수의계약 허가 대상 명확화‧위원회 운영방식·계약서류 개선 등 행정 효율화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행정처리를 줄여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안들이다. 관련 규제철폐안 29호는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을 비롯해 계약 목적‧성질상 일반입찰이 곤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관련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허가를 받아 설치한 재산 등 일반입찰이 곤란한 사례를 종합 검토해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수의계약 허가대상이 명확화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다 신속‧유연한 행정절차가 가능해져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30호는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다. 시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불필요‧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개 위원회(공공미술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미술위원회) 신규 제작·설치시에는 현행 심사절차를 유지하되 작품이전, 형상변경, 철거시에는 서면으로 심사방식을 간소화한다. 그동안 공공용지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이전·철거 등의 경우 논의가 크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대면심의를 거쳐야해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됐다. 해당 규제철폐로 앞으로 노후·훼손 작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이를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위원회) 현재 기념물분과·건축분과 월1회, 동산분과 격월1회, 표석분과 분기별 1회인 회의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 ‘보류’ 안건의 재심의가 다음 지정 회의 시까지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 분과별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 등 산업입지 정책 심의시 운영세칙 상 40일로 규정된 심의기간을 개정을 통해 30일로 단축,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개발 추진력을 높인다. 규제철폐안 31~32호는 지난 13일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제안된 것들로 기업의 불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실행을 결정했다. 31호는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다. 그동안 민간기업이 디자인재단과의 계약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총 9종. 이를 단일 통합문서로 간소화해 업체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제출서류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단은 지난해 8월 서류간소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약문서 외에도 시민불편 감소를 위한 행정서류 제출제도 또한 수시로 검토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이 32호다. ○ 그동안 고립가구가 일정시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청, 소방청이 강제로 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하고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통해 지급해왔다. 다만,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 지급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인 사회적 고립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손실보상비 지급 제한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이 현장출동 강제개문 사례 발생시 개문여부, 보상비 수령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32호 규제철폐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이 논의됐으며,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이다. 주변 시설 대비 저렴한 이용료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인기가 높은 구립체육시설은 구민 우선 접수 정책으로 해당 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거주지가 타 지역인 직장인·사업자·학생 등에겐 이용 기회가 제약돼 있었다. 시는 서울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생활인구를 위한 체육강좌 추가개설이나 일정 비율 배정 등 타지역 주민의 구립체육시설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방침이다. 다음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이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구민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을 시행 중이나, 주민등록에 등재된 관내 거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는 서울 거주(등록)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21년말 226,569명 → ’25년 1월말 265,452명)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상 확산을 위해 구민 할인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도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조항 신설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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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외국인 비율 1위 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외국인지원팀' 신설
    글로벌 찻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외국인지원 전담팀을 신설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1만 명. 절대적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8.64%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특히, 신당동은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무려 약 16%에 달하며, 광희동도 약 13%에 이른다. 특히, 광희동에 있는 몽골타운과 중앙아시아 거리는 외국인들의 활동 거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통계를 반영해 구는 올해 1월, 자치행정과 내에 외국인지원팀을 꾸렸다. 외국인지원팀은 우선 각 부서와 동(洞)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지원사업을 모아, 중구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련 기관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을 공유하며 정책 개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외국인 주민과 직접적인 소통도 강화한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에 외국인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유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외국인 정책 수요를 세심히 분석해, 중구만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지원팀 신설은 외국인 주민도 ‘중구민’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외국인 주민이 내국인 주민과 화합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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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텅텅 빈' 신도시 상가 이대로 괜찮나?… '공실 장기화' 실태조사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신도시 개발 전체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비단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민생 고충 해소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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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서울시,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서울 변화 이끈다! 2025년 서울생활 살피미 출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해 정책과 생활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행사에는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과 이민·이주노동 분야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이 참석하여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의 관점에서 서울 생활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 예컨대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장 안내문 자동 여닫힘 공지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거나 서울다문화엄마학교 온라인강의 중 차별적 표현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태원역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표기를 기존의 “梨泰院(世界的)中心”에서 “梨泰院國際村中心”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위촉된 27개국 출신의 60명으로 구성된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국적과 직업에서 높은 다양성을 보였다. 서울시는 다양한 배경의 단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폭넓은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매월 주어진 주제에 따라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제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76건→ 2023년 388건→ 2024년 386건에 달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철폐 100일’과 관련하여, 2~4월까지 ‘외국인 주민이 경험하는 규제로 인한 서울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규제에 따른 불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롭게 선발된 60명의 살피미 모니터링단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보고서 작성법을 안내하고, 활동 방향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생활 살피미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서울이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을 다문화 사회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은 “이민·이주노동 분야에서 서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피미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모니터링단 참여와 노력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고 모니터링단의 활약을 응원했다. 서울시는 이번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계기로 살피미 모니터링단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서울을 보다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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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을 발간했다. 재단은 외국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7개국의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왔다. 노무관리 지원자료에는 진출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현지 노동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이 주로 겪는 어려움 및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 등을 수록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증가에 따른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초판)』를 비롯하여, 2023년 개정된 말레이시아 고용법을 반영한 『말레이시아 노무관리 안내서(개정판)』를 발간했다. 또한 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응답을 모은 『인사노무 Q&A』와 2023년 개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번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을 발간했다. 특히 이번 노무관리 안내서는 현지 노동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자료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강화되고,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무관리 자가진단 ▲표준근로계약서(내·외국인용) ▲현지 유관기관 및 노동 관련 용어사전 등이 수록되어 자료의 실무활용성이 제고된 것이 특징이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최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증가하면서 최신 노무관리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재단이 발간한 자료 등을 통해 해외 진출해 있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가별 노무관리 안내서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내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 대한민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는 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정보에 대한 세미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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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국민권익위, 계약을 빌미로 그랜저 할부금에, 배우자 용돈까지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ㄴ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ㄱ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ㄱ씨에게 다시 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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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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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을 발간했다. 재단은 외국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7개국의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왔다. 노무관리 지원자료에는 진출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현지 노동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이 주로 겪는 어려움 및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 등을 수록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증가에 따른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초판)』를 비롯하여, 2023년 개정된 말레이시아 고용법을 반영한 『말레이시아 노무관리 안내서(개정판)』를 발간했다. 또한 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응답을 모은 『인사노무 Q&A』와 2023년 개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번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을 발간했다. 특히 이번 노무관리 안내서는 현지 노동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자료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강화되고,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무관리 자가진단 ▲표준근로계약서(내·외국인용) ▲현지 유관기관 및 노동 관련 용어사전 등이 수록되어 자료의 실무활용성이 제고된 것이 특징이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최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증가하면서 최신 노무관리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재단이 발간한 자료 등을 통해 해외 진출해 있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가별 노무관리 안내서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내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 대한민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는 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정보에 대한 세미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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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국민권익위, 계약을 빌미로 그랜저 할부금에, 배우자 용돈까지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ㄴ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ㄱ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ㄱ씨에게 다시 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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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월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확대(2월 14일) 대상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2단계(2월 28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다. 3단계(3월 14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3단계 확대 2주 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첫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서식에서 “IC(집적회로)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둘째,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하여,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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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검으로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기계설비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데 그쳤을 뿐, 실질적인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에서 제정·시행한 매뉴얼은 ▴성능점검업체가 실시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 제시 ▴ 국토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 중 점검방법과 점검기준 개선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취지에 부합되는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성능점검보고서 작성기반 마련을 도모했다. 금번 매뉴얼 제정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의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금번 제정된 매뉴얼을 2025년 1월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분야(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간건축물에는 적용을 권고하는 등 확산 분위기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매뉴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년 2월 중 서울시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준 향상 및 녹색건축물 운영기반 조성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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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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