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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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한다.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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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고도 보고 안한 관련자 수사기관 통보키로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향후 경찰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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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국토교통부, 6대 광역시 혼잡도로 개선한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현황(부산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국민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도로법'제8조에 따라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 · 추진해 왔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규모를 전차계획 대비 33.5% 대폭 확대(2,313억원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6대 광역시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 도심지 혼잡한 도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역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총 21개 사업(54.7㎞)에 1.17조 원 규모의 국비 투입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지방권에 투자하는 국비 총규모는 4차 대비 2,313억 원 증액됐으며, BRT·도시철도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을 다수 포함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 센텀2지구 ~ 오시리아 관광단지 간 직결로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터널을 신설하여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고속도로 입구와 접속도로 병목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대구광역시 기존 간선도로(신천대로·성서공단로·호국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보완하고 KTX역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과 함께 제4차 외곽순환도로 연속성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중봉대로 단절 구간을 터널로 직결하여 청라국제도시의 혼잡을 개선하고, 도심 동서축(제2경인고속도로) 및 남북축(인천대로) 연계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 택지·산단 등 개발로 인한 주요 교차로(풍암·백운)의 정체를 해소하여 간선도로(회재로·서문대로)의 통행속도를 개선한다. 대전광역시 주요 간선도로(엑스포로·유성대로·신탄진로)의 우회·연결 도로 신설로 도심권 순환도로망의 완성도를 높이며,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우회도로 구축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울산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며 광역도로와 연계하여 택지 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밝혔다. 아울러, “혼잡 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SOC분야 지방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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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했다(12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1월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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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강남구, 'CES 2026'서 186만 달러 규모 투자 상담 성과
    CES 강남관에 모인 사람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 서울통합관 참가를 통해 관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성과를 냈다. 구는 서울통합관 내 ‘강남관’을 조성해 5개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비즈니스 상담 206건과 투자 상담 약 186만 달러(약 27억 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구는 부스 설치부터 현장 운영, 전시 일정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특히, 전시 기간 메인 무대에 송출된 강남구 스타트업 지원 홍보영상과 참가기업 기술 소개 영상은 글로벌 바이어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상담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남구 기업의 기술 경쟁력도 성과로 확인됐다. 퍼스트해빗과 에버엑스가 총 3개 분야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퍼스트해빗은 교육용 AI 플랫폼 ‘CHALK AI’로 인공지능과 교육기술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에버엑스는 AI 기반 근골격계 관리 솔루션 ‘MORA Care’로 혁신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퍼스트해빗은 국가별 스타트업 IR 경진대회에서도 1등상인 ‘그랜드 어워드’를 수상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퍼스트해빗의 ‘CHALK AI’는 학습자가 AI 강사와 대화하며 공부하는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을 보여주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학습 흐름에 맞춰 설명과 상호작용이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에버엑스의 ‘MORA Care’는 근골격계 관리와 재활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와 점검을 AI로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사업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나머지 기업들도 상담과 협력 논의를 이어갔다. ▲스패이드는 지리공간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으로 글로벌 바이어와의 상담을 마무리했고, ▲엠티에스컴퍼니는 여성암 전문 병리 예후·예측 플랫폼을 앞세워 헬스케어 분야 접점을 넓혔다. ▲프롬프트타운은 AI 기반 2D·3D 디자인 생성 기술을 소개하며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다졌고, ▲웰리시스는 소방관·군인 등을 위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으로 안전·헬스 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CES 참가는 관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성과 투자 가능성을 함께 점검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후속 투자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지원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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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1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참석했다. 범정부 TF는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TF는 올해에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우리 구체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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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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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호, 조기폐업 향해 쾌속 운항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번(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26~’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 확산세를 들 수 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특히, 마지막 구간인 ’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 농장의 식용견 폐업 경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다.”며, “업계는 그간의 관행과 ’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업 농장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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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조달청, 여의도 2.4배 일본인 재산 699만㎡…'대한민국의 품'으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재조선 일본인명집)를 활용하여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으며,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673만㎡)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됐던 재산들이 국유화된 이후에 비로소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되어 국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국유재산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뜻깊은 작업” 이라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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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이재명 대통령, 세계교회협의회(WCC) 제리 필레이 총무 접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번 만남은 WCC와 한국 교회의 오랜 연대의 역사를 기념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교회협의회 측에서는 제리 필레이 총무와 피터 프루브 국제사무국장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측에서는 김종생 총무와 조성암 회장, 김영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신 대한성공회 의장주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청통합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초를 겪을 때 WCC가 인권 침해 사태를 세계에 알리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교회간의 대화를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고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 당부했다. 이에 제리 필레이 총무는 뉴스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남북 통일을 향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남과 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면서 남북 교회간 대화를 열었던 WCC가 소통의 작은 틈새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은 계엄 국면을 언급하며 또 다시 감옥에 가지 않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로 좌중에 웃음을 안겼고, 박동신 대한성공회의장 주교는 대통령 내외의 소록도 방문을 지켜보며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면서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같은 아픈 국민들 곁에서 함께 비를 맞는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리스 출신인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이 민주주의 발생지인 그리스인들이 K-민주주의를 지켜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그리스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면 대한민국은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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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강남구, 가상자산 체납 세금 1억 4천만 원 징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서울시와 협력해 지난 상반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뒤, 총 2억 1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 4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구는 고액 체납자 A씨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압류 해제와 동시에 체납액 1억 2천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처분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가상자산 압류는 자진 납부 효과도 불러왔다. 2020년부터 등록면허세 등 19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무재산자로 알려졌던 B씨는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줄은 몰랐다”며 체납액 140만 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2월 압류 전 예고 조치만으로도 1억 2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예고와 납부 독려를 병행한 결과, 강제 집행 없이도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낸 것이다.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여겨졌지만,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해, 3억 4천만 원 규모를 압류하고 2억 원을 징수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강남구의 선제적 조치는 25개 자치구로 확산됐고,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 가상자산을 일괄 조회·압류하는 현행 체계의 초석이 됐다. 현재는 체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원화로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법인 계좌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구는 가상자산을 법인 지갑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장기 체납자라면 가상자산도 예외 없이 압류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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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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