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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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한다.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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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고도 보고 안한 관련자 수사기관 통보키로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향후 경찰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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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국토교통부, 6대 광역시 혼잡도로 개선한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현황(부산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국민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도로법'제8조에 따라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 · 추진해 왔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규모를 전차계획 대비 33.5% 대폭 확대(2,313억원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6대 광역시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 도심지 혼잡한 도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역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총 21개 사업(54.7㎞)에 1.17조 원 규모의 국비 투입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지방권에 투자하는 국비 총규모는 4차 대비 2,313억 원 증액됐으며, BRT·도시철도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을 다수 포함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 센텀2지구 ~ 오시리아 관광단지 간 직결로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터널을 신설하여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고속도로 입구와 접속도로 병목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대구광역시 기존 간선도로(신천대로·성서공단로·호국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보완하고 KTX역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과 함께 제4차 외곽순환도로 연속성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중봉대로 단절 구간을 터널로 직결하여 청라국제도시의 혼잡을 개선하고, 도심 동서축(제2경인고속도로) 및 남북축(인천대로) 연계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 택지·산단 등 개발로 인한 주요 교차로(풍암·백운)의 정체를 해소하여 간선도로(회재로·서문대로)의 통행속도를 개선한다. 대전광역시 주요 간선도로(엑스포로·유성대로·신탄진로)의 우회·연결 도로 신설로 도심권 순환도로망의 완성도를 높이며,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우회도로 구축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울산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며 광역도로와 연계하여 택지 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밝혔다. 아울러, “혼잡 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SOC분야 지방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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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했다(12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1월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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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강남구, 'CES 2026'서 186만 달러 규모 투자 상담 성과
    CES 강남관에 모인 사람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 서울통합관 참가를 통해 관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성과를 냈다. 구는 서울통합관 내 ‘강남관’을 조성해 5개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비즈니스 상담 206건과 투자 상담 약 186만 달러(약 27억 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구는 부스 설치부터 현장 운영, 전시 일정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특히, 전시 기간 메인 무대에 송출된 강남구 스타트업 지원 홍보영상과 참가기업 기술 소개 영상은 글로벌 바이어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상담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남구 기업의 기술 경쟁력도 성과로 확인됐다. 퍼스트해빗과 에버엑스가 총 3개 분야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퍼스트해빗은 교육용 AI 플랫폼 ‘CHALK AI’로 인공지능과 교육기술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에버엑스는 AI 기반 근골격계 관리 솔루션 ‘MORA Care’로 혁신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퍼스트해빗은 국가별 스타트업 IR 경진대회에서도 1등상인 ‘그랜드 어워드’를 수상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퍼스트해빗의 ‘CHALK AI’는 학습자가 AI 강사와 대화하며 공부하는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을 보여주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학습 흐름에 맞춰 설명과 상호작용이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에버엑스의 ‘MORA Care’는 근골격계 관리와 재활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와 점검을 AI로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사업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나머지 기업들도 상담과 협력 논의를 이어갔다. ▲스패이드는 지리공간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으로 글로벌 바이어와의 상담을 마무리했고, ▲엠티에스컴퍼니는 여성암 전문 병리 예후·예측 플랫폼을 앞세워 헬스케어 분야 접점을 넓혔다. ▲프롬프트타운은 AI 기반 2D·3D 디자인 생성 기술을 소개하며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다졌고, ▲웰리시스는 소방관·군인 등을 위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으로 안전·헬스 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CES 참가는 관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성과 투자 가능성을 함께 점검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후속 투자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지원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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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1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참석했다. 범정부 TF는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TF는 올해에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우리 구체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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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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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새로운 출발 알린다…16일 개관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로구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구는 기존 마리오타워(디지털로30길 28)에 위치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 상담, 맞춤형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에 동양미래대학교 DMMC(중앙로6길 16)에 전용공간을 마련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총 625.83㎡ 규모(지상 1∼2층)로 조성됐다. 1층에는 입주기업 사무실과 회의실, 라운지 등이, 2층에는 강의공간과 행정사무실이 마련됐다. 운영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창업 청년들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관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중앙로6길 16 동양미래대학교 DMMC 2층에서 열린다. 행사는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회, 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설관람, 색줄 자르기(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뒷받침할 든든한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다”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구로에서 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일반 창업교육을, 10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문 창업교육을 운영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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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 5893세대 착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았다. 또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신통기획 시즌 2’로 1년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비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시즌2’ 대표사례가 될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번번이 암초를 만나며 십 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지난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천 호, 서울 전역 3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재건축지역(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지구(9.24.) 등 현재까지 12차례의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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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서울시, 노후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해져…제도 개선 위한 서울시 건의 결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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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뀐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 보고됐다.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 5극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이어서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11개 전략과제와 144개의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집대성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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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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