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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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고용보험법」 제75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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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인사혁신처,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인사혁신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가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요소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온AI)를 내달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측면에서 실무자의 기여가 충실히 드러나도록 보고문화도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 주요 회의 및 보고에 실무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 관련 사항 안내 등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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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서울시, 유니클로·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장애인 의류 리폼 지원
    2026 장애인 의류리폼 지원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함께 뇌병변·지체 장애인의 의복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의류리폼 지원캠페인’을 추진한다. 장애인 의류리폼 지원 캠페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기성복을 입고 벗거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뇌병변·지체 장애인에게 환경과 신체에 맞도록 개별 맞춤으로 의류를 수선해 주는 사업이다. 의류 리폼은 강직으로 인해 팔을 펴거나 굽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소매와 몸통 라인에 지퍼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지퍼가 열린 상태에서 팔을 바깥으로 빼낸 뒤 손을 소매에 넣고 지퍼를 닫아 옷을 손쉽게 입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의복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외출·야외 활동을 하며 활발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뇌병변·지체 장애인 300명으로, 대상자들은 소매·암홀 트임 등 본인의 의견이 세심하게 반영된 리폼 의류를 최대 4벌까지 제공받게 된다. 의류리폼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장애인의류리폼지원캠페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최종 대상자에게는 5월 말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의류리폼지원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와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세 기관은 14일 서면으로 뇌병변·지체 장애인의 의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프알엘코리아㈜와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부산시 장애인 4,252명에게 리폼 의류 18,393벌을 지원한 바 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이번 캠페인에 필요한 의류와 의류수선비를 지원하고,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 서남·동북 보조기기센터 등에서 보조공학사와 재단사의 담당으로 대상자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해 의류를 수선한다. 윤정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의 일상 불편을 줄이는 것을 넘어, 활동성과 이동성을 높여 사회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합력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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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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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서울시, 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홍보 및 계도 합동 점검
    홍보 포스터 시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연구역 내 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은 전국 대비 흡연율이 낮고 금연 시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민의 건강관리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또한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높은 금연 실천 의지를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 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 9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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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 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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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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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철도노조파업(12월 23일)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철도 노조는 12월 23일 0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합동 비상대책본부가 22일 09시부터 운영되어 서울시는 이에 맞춰 관내 지하철, 버스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유관기관은 비상수송대책 시행을 위한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코레일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도 감소하는 만큼 지하철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하철 전동차 5편성을 비상대기한다. 또한 광역 간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1‧3‧4호선 열차운행을 18회 증회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증회운행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 (3호선)구파발~오금, (4호선) 당고개~사당 구간이며, 증회 운행으로 일일 36천명의 추가수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시 민자철도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은 모두 정상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고 출퇴근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출퇴근맞춤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하여 대체교통편 마련에 집중한다. 한편, 시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토피스 누리집 등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도로 통제 구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종료 시까지 시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지하철 질서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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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 239개소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의료원, 오프라인 매장 위주 등)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굴됐다. 한편, 2026년부터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건 삭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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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됐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중심지역(2・3권역) 간 통행시간 23.6% 단축, 교통・문화시설 및 산업단지와 관광・레저 용지 간 통행시간도 평균 31~35% 단축이 예상된다. 또한, 지역간 연결도로는 대형 SOC 사업으로 새만금 주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간 직접 고용효과는 취업유발 약 9천명, 고용유발 약 7천명으로 약 총 1만6천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 용지의 접근성 개선으로 향후 연간 37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꽌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간 연결도로는 주변 경관과 새만금의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설계・디자인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랜드마크 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이자 국내 유일의 종방향 원형주탑(직경 55m) 사장교로 독창적인 랜드마크 장대 교량과 순환링 도로 이용자를 위한 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아름다운 석양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아치교와 도로이용자에게 낙조 풍경이 조망되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전망대도 설치한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주요 공간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핵심 도로”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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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2권역 내 10㎢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도시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 도시 개발’ 패키지 사업을 공공기관의 참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현대차와 협업하여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을 토대로 DRT, PBV 등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화물차량 자율군집주행 상용화를 위한 도로 등 실증인프라를 구축하고(산업부 협업), 무인수상선·무인잠수정·수중로봇 등 해양모빌리티 실증 전용 부두 설계(해수부 협업)를 추진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산단·수변도시 및 항만·공항 등을 그린수소와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유치하고, K-식품·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농업대학 조성, 의료용 헴프 수출 전용 특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산단 8공구 조기 매립(2026년 下 부지공급), 제2산단(10㎢) 통합개발계획 수립(2026년 下) 등 산업단지를 신속히 개발하고, 투자진흥지구(법인세 감면), 종합보세구역(관세 유보) 적용구역을 확대하고, 기업 규제를 큰 폭으로 해소하는 메가샌드박스도 추진한다. 지역간연결도로 건설, 남북3축도로 사전 타당성조사, 신항만 2선석 개항, 인입철도 기본·실시설계 등 교통·물류 시설을 적기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변전소(비응3) 및 송전선로 준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옥구배수지, 상수도 간선관로 및 공동 방류관로 등 유틸리티도 확충한다.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녀도 해양레저단지,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등 체험·체류형 공간 조성 사업도 공공 주도로 조속히 추진한다. 수변도시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AI 활용 교통흐름 분석·관리, 재난·재해 예측·예보 등 도시 운영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AI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대학·기업 연계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가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입주기업 등 산관학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80호) 및 출퇴근 통근버스(7대) 지원 등 거주와 출퇴근 여건을 개선한다.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부와 협업하여 해수유통량 확대 및 방조제 수문 증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스마트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생산과 더불어 AI, 로봇 등 첨단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여 지산지소형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RE100 선도모델이 되어 에너지 대전환, AI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새만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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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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