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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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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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로의 전환 본격 추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31일까지 16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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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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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강남3구 및 용산구 주택 거래건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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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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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이러한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복 오류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반복 오류 유형 구분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정통지 미수정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발급대상으로 보는 ‘정당한 사유’의 해당 범위를 정하고,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본 지침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일선 세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관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납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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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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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APEC 경제인 행사, 역대 최대 규모로 민관합동 총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8일(목) 경주시를 방문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되는 경제인 행사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1일 행사준비요원이 되어 APEC CEO Summit이 개최되는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화랑마을(CEO Summit 만찬), 화백컨벤션센터(정상회의) 등 주요 경제인 행사장의 조성/운용 계획, 동선/시설, 지원사항(수송, 식사, 안내 등) 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경제인 숙소 중 하나인 강동리조트에서 김 장관이 직접 숙박을 하는 등 행사 참가자의 입장에서 준비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 경제인 행사 현장점검 계기,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민간추진위)’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APEC 경제인 행사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기업인의 시각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민간추진위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APEC 경제인 행사를 역사상 가장 의미있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APEC 경제인 행사는 K-기업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의 플랫폼, 도약의 플랫폼이 될 것이며, APEC 경제인 행사를 통해 K-기업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현장점검에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경주시,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했다. 산업부는 APEC 경제인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할 계획으로, 경제인 행사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성과창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소통의 장 마련, 협력 프로젝트 발굴, 투자 촉진, 수출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에 경주에서는 글로벌 주요 경제․산업 이슈 관련 20개 세션에 APEC 정상, 글로벌 기업 CEO 등이 연사로서 참여하는 CEO Summit과 더불어, 인공지능(AI),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분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퓨처-테크 포럼과 로보틱스, 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기술 전시/홍보를 위한 K-Tech 쇼케이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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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9월 18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TF를 공식 발족했다.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하며, 대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으며,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측이 미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범정부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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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공정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심사 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지마켓-알리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AliExpress’를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간 결합으로, 특히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금년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및 국내외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소비자 인식조사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이다. 따라서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는 합산 시장점유율 41%로써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나아가 공정위는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 경쟁사 대비 알리익스프레스의 적극적인 국내사업 확장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마켓-알리 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 이후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가 밝힌 이 기업결합의 목적과 플랫폼 간 기업결합의 특성에 비추어 정보자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지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확보한 5,0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의 소비성향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집단의 소비패턴과 관련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AliExpress는 전 세계 200여 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별 상품별로 모든 국가의 구매 건수 및 평점을 누적·공유하여 노출시키는 등 소비자 선호와 관련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가 속한 알리바바 그룹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업결합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이미 상당한 격차로 높은 네트워크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마켓이 보유한 풍부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 세계 소비자 선호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강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은 ‘이용자 데이터 축적 → 맞춤형 광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이용자 유입 증가’로 이어지는 피드백 순환구조가 작동하는 시장인 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플랫폼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이용자 수 증가 → 판매자 유입 → 이용자 수 더욱 증가)가 맞물려 지마켓-알리 합작회사 플랫폼(G마켓, AliExpress 등)으로의 쏠림현상이 배가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밀한 개인화 마케팅 기술을 통해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발하는 방법 등을 통해 G마켓과 AliExpress로의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만큼의 데이터 능력이 없는 경쟁사업자들은 이용자 이탈을 경험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대규모 투자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시장의 진입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제분석 결과도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뒷받침했고, 이해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결합 이후 G마켓 및 AliExpress로의 소비자 고착효과의 강화는 지마켓-알리 합작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품질을 유지할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됐다.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AliExpress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G마켓·옥션과 AliExpress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반영하여 우회적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도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위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되, 공정위는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로 하여금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결합이 야기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 왜곡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판매자들이 AliExpress와 같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역직구(해외 직접판매)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데이터 결합의 효과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데이터가 경쟁, 시장구조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시장의 혁신적 투자를 유도하고, 특히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역할에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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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강남구,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9월부터 12월까지 체납 외국인 2,175명(체납액 약 5억 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별정리에 착수한다. 체납건수는 주민세가 68.78%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이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 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 징수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어 체납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천만 원 이상 체납’에서 ‘1천만 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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