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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물류 혁신 리포트 심층기획 , 버리고 끝나는 물류는 사라진다. 알포터 R-to, 수출입 구조를 바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그동안 글로벌 수출입 물류에서 팔레트는 ‘소모품’으로 취급돼 왔다. 기업들은 제품을 적재하기 위해 팔레트를 구매한 뒤, 해외로 운송하고 나면 이를 회수하지 못한 채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 같은 구조는 오랜 기간 유지돼 왔지만, 비용과 환경 측면에서 비효율이 누적되는 대표적인 물류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물류기업 알포터가 추진 중인 ‘R-to 수출입 팔레트 렌탈 사업’이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층 취재 결과, 이 사업은 단순한 렌탈 모델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운영 방식을 재편하는 플랫폼형 비즈니스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to 모델의 핵심은 ‘구매’에서 ‘렌탈’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팔레트를 직접 구매해 단 한 번 사용하고 폐기했다면, R-to에서는 팔레트를 렌탈 형태로 공급받고, 사용 후에는 해외에서 회수된 팔레트를 현지 기업에 재공급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로써 팔레트는 일회성 비용이 아닌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운영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곧바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팔레트 구매 대비 약 40%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 폐기 비용과 물류 비효율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이상적인 구조가 그동안 국제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이유는 명확했다. 국가별로 상이한 팔레트 규격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1100×1100mm, 유럽은 1200×800mm, 1200×1000mm 북미는 40×48인치 등 규격이 서로 달라 동일 팔레트를 국가 간 재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알포터는 이 문제를 ‘가변형 팔레트’ 기술로 해결했다. 필요에 따라 규격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각 국가의 물류 환경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국제 물류에서 불가능했던 팔레트 순환 구조를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ESG와 탄소 저감 효과까지 더해진다. 재생 플라스틱 기반으로 제작된 팔레트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RFID 기반 추적 시스템을 통해 팔레트 이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ESG 대응에도 활용 가능하다. ■ “팔레트까지 규제 대상”… PPWR이 바꾸는 수출입 구조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2026년 시행 예정인 EU **PPWR**다. 이 규제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PPWR을 박스나 플라스틱 포장재 중심의 규제로 인식해 왔지만, 실제로는 물류의 기본 단위인 팔레트 역시 규제 대상 포장재에 포함된다. 이는 기존 수출입 구조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향후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거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팔레트를 구매해 제품을 적재한 뒤 해외로 운송하고, 이후에는 이를 회수하지 못한 채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PPWR 체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팔레트는 단순 운송 도구가 아니라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요구되는 포장재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관리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책임 구조다. PPWR 하에서는 포장재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이 유럽 내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이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수출된 제품에 사용된 팔레트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 주체는 유럽 현지 기업이라는 의미다. 그 결과 수입기업들은 폐기 비용 증가뿐 아니라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리스크까지 함께 부담하게 되며, 공급업체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단순하지 않다. 팔레트 폐기 처리 비용, 재활용 분리 비용, 행정 신고 비용, 규정 미준수 시 벌금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물류 비용’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특히 이러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거래 조건이나 납품 단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추적 가능성’이다. PPWR은 단순히 재활용 여부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포장재가 어떤 경로를 거쳐 사용되고 처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한다. 기존 일회용 팔레트 구조에서는 이러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곧 ESG 공시 및 규제 대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실제 거래 조건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수입기업들은 공급업체에 대해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여부, 폐기 책임 구조, ESG 데이터 제공 가능성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여부가 거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팔레트는 더 이상 단순 물류 자재가 아니라,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EU PPWR 규제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PPWR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요구하며, 그 부담이 수입자에게 크게 작용하는 구조다. 기존 일회용 팔레트 방식에서는 수입자가 폐기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렌탈 구조에서는 회수와 재사용이 전제로 설계돼 있어 분실과 폐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일각에서는 PPWR 대응을 위해 유럽 규격 팔레트를 별도로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는 추가적인 설비 변경과 비용 증가를 수반한다. 반면 R-to 모델은 규격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어 비용과 환경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실제 산업계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 K-푸드 수출 기업, 유통 및 화학 기업, 자동차 부품 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R-to 적용을 위한 계약 체결 및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 대응과 비용 절감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물류 구조 자체를 혁신하려는 기업들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의 실행 단계 역시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팔레트 렌탈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일부 물동량에서는 이미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을 기점으로 동남아시아와 동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구간에서 R-to 팔레트가 적용된 시범 운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수출 기업과 현지 수입 기업, 물류 파트너 간 협력 구조가 구축되면서, 팔레트 회수 및 재렌탈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검증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글로벌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알포터는 이에 맞춰 팔레트 생산량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초기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본격적인 대량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최근에는 해외 물류 기업과 화주들이 알포터를 직접 방문해 시스템을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현지에서 팔레트 운영과 회수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협업 요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R-to 모델이 단순한 국내 사업을 넘어 글로벌 물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서비스 혁신이 아닌 ‘물류 구조의 전환’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비효율을 감수하면서 유지돼 온 일회용 팔레트 시스템이 ESG, 비용, 규제라는 세 가지 압력 속에서 한계에 도달했고, 이를 대체할 구조로 렌탈 기반 순환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알포터의 R-to 사업은 단순히 팔레트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순환형 구조’로 재설계하는 시도다. 일회용에서 재사용으로, 소모에서 자산으로의 전환. 이 변화가 향후 글로벌 물류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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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새만금, ‘AI 혁신 스마트도시’로 도약한다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비전 및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미래형 첨단 AI 스마트도시로 본격 조성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년)’을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2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혁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글로벌기업 협업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도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AI혁신 스마트도시 새만금’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중립 기반 생태계 구축 ▲ AI통합 도시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 피지컬 AI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서비스 확대 ▲ 기본서비스 구축 등 4대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연계한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전략 분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새만금전역을 스마트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국내 유일의 AI 스마트도시 테스트베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스마트도시계획의 핵심 거점인 선도지구로 조성하고, 이곳에서 검증된 모델을 새만금 전역으로 확산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서비스는 재난 안전, 환경, 시설 관리 등 도시 운영 전반에 필요한 18개 기본 서비스와 글로벌 기업 협업으로 발굴한 12개 첨단 특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새만금을 탄소중립과 AI 기반의 미래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 수변도시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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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우주항공청, 드론-로봇이 협업하는 문 앞 배송 실증에 나서
    우주항공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최대중량 40kg 화물을 배송할 수 있는 드론, 배송 협업 로봇 시스템, 도킹스테이션 개발을 통한 '드론-로봇 협업 문 앞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새로운 무인 배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실생활에서의 100%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드론 배송 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불가능하지만 드론-로봇 협업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40kg 화물 탑재 드론이 물류 창고에서 이륙하여 자동 비행만으로 배달지 근처에 착륙하면, 로봇이 고객까지 배송하는 화물 운송체계 구축과 현장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실증의 첫 단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연구개발 기업들과 공동으로 2026년 3월 26일부터 1개월 동안 제주 금능포구와 비양도에서 최대 40kg 생활용품의 문 앞 배송 실증을 수행했다. 이번 실증은 제주도 드론 배송 공공앱 ‘먹깨비’를 이용해 비양도 내 사용자가 주문하여 배달지에서 주문 상품을 받았으며 다양한 환경(날씨 상태, 야간 등)에서 진행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무인 배송 적용 항공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무인배송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제주 실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2026년 하반기에는 실증 대상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드론-로봇 협업 배송서비스가 유통물류 사각지대(도서·산간지역) 거주민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도심지 배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이번 실증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그간의 드론-로봇 산업 육성 노력 및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업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향후 물류를 혁신하는 무인 배송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국내 배송서비스를 5년 이내에 상용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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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산업부, 지방성장 5극3특 구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중점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밀착서비스를 위해 지자체ㆍ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월 2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첨단산업 집적화와 고도화 전략을 뒷받침할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지역중심ㆍ산업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방안을 공유하고 지역별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외투기업이 지역산업과 지역인재와 연결된 실제사례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을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26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원팀으로서 외투기업 유치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남명우 투자정책관은 “지난 해 달성한 역대 최대 실적(361억달러)의 긍정적인 흐름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며, “유망기업의 전략적 유치에 힘쓰는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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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200만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2009-2025년도 연도별 외국인 환자 수 (단위 : 명) / 외국인 환자 수 : 각 의료기관별 진료 받은 실인원(복수진료 횟수 제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을 기록하여,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 2025년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 중국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은 2024년 대비 122.5% 증가한 18.6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중국(137.5%)과 대만(122.5%)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 증가, 중국 무비자 정책, 항공편 확대 및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25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국가 12개국 중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호감도도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미주) 미국은 2024년 대비 70.4%가 증가한 17.3만 명, 캐나다 또한 2024년 대비 59.1% 증가한 2.4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성형외과 순으로 각각 44.3%, 13.2%, 9.3%의 비중을 보여, 피부·성형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태국(5위)은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3%, 싱가포르(6위)는 4.3만 명으로 전년대비 62.1%, 인도네시아(10위)는 2.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4.6%, 말레이시아(14위)는 1.2만 명으로 106.8%로 증가했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태국은 피부과 62.0%, 성형외과 140.9%, 싱가포르는 피부과 56.9%, 성형외과 280.1%를 나타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러시아(9위→11위)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 카자흐스탄(11위→13위)은 1.5만 명으로 4.9% 증가했다. 러시아는 과거 내과와 검진 위주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5년 실적은 피부과가 주요 진료과목으로 집계됐고, 카자흐스탄은 전년대비 4.9% 증가로 상위 15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존의 내과·검진 중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과별) 피부과 진료가 131.3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23.3만명, 11.2%), 내과통합(19.2만명, 9.2%), 검진센터(6.5만명, 3.1%)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 산부인과(62.6%), 내과통합(54.9%)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7.7%)했으며, 종합병원(3.6%), 상급종합병원(3.0%) 순으로 이용했다. 증가율 측면에서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28.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의원(83.9%), 한방병원(65.7%), 병원(44.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 치과병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율은 1% 미만으로, 해외의료진출법상 법정 병상 점유율 제한 기준인 각각 5%와 8%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 명을 유치했으며, 부산(3.8%), 경기(2.7%), 제주(2.3%), 인천(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개소(’25년, 62.5%)로 집중되어 있고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집적되어 접근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 피부과 진료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부산(151.5%), 제주(114.7%), 대구(31.4%) 順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수입)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5조 원, 의료지출액은 3.3조 원으로, 이는 10.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국내생산 22.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최대 실적인 201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연 100만명 이상 외국인환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됐다.”며,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K-팝, K-뷰티·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 100만 이상이 뉴노멀인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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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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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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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200만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을 기록하여,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 2025년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 중국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은 2024년 대비 122.5% 증가한 18.6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중국(137.5%)과 대만(122.5%)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 증가, 중국 무비자 정책, 항공편 확대 및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25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국가 12개국 중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호감도도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미주) 미국은 2024년 대비 70.4%가 증가한 17.3만 명, 캐나다 또한 2024년 대비 59.1% 증가한 2.4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성형외과 순으로 각각 44.3%, 13.2%, 9.3%의 비중을 보여, 피부·성형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태국(5위)은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3%, 싱가포르(6위)는 4.3만 명으로 전년대비 62.1%, 인도네시아(10위)는 2.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4.6%, 말레이시아(14위)는 1.2만 명으로 106.8%로 증가했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태국은 피부과 62.0%, 성형외과 140.9%, 싱가포르는 피부과 56.9%, 성형외과 280.1%를 나타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러시아(9위→11위)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 카자흐스탄(11위→13위)은 1.5만 명으로 4.9% 증가했다. 러시아는 과거 내과와 검진 위주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5년 실적은 피부과가 주요 진료과목으로 집계됐고, 카자흐스탄은 전년대비 4.9% 증가로 상위 15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존의 내과·검진 중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과별) 피부과 진료가 131.3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23.3만명, 11.2%), 내과통합(19.2만명, 9.2%), 검진센터(6.5만명, 3.1%)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 산부인과(62.6%), 내과통합(54.9%)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7.7%)했으며, 종합병원(3.6%), 상급종합병원(3.0%) 순으로 이용했다. 증가율 측면에서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28.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의원(83.9%), 한방병원(65.7%), 병원(44.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 치과병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율은 1% 미만으로, 해외의료진출법상 법정 병상 점유율 제한 기준인 각각 5%와 8%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 명을 유치했으며, 부산(3.8%), 경기(2.7%), 제주(2.3%), 인천(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개소(’25년, 62.5%)로 집중되어 있고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집적되어 접근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 피부과 진료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부산(151.5%), 제주(114.7%), 대구(31.4%) 順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수입)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5조 원, 의료지출액은 3.3조 원으로, 이는 10.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국내생산 22.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최대 실적인 201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연 100만명 이상 외국인환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됐다.”며,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K-팝, K-뷰티·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 100만 이상이 뉴노멀인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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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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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0.50%)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6년 2월(0.19%) 대비 0.01%p, '25년 3월(0.18%)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5% → 0.81%)은 '25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지방권(0.19% → 0.19%)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시·도) 17개 시·도 중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50%,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서초구 1.26% 등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가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 0.62% 대비 0.47%p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6년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72%, 상업용 0.69% 등이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26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6.2만 필지(265.4㎢)로 나타났다. 이는 '25년 4분기 대비 3.6% 감소(△1.7만 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6.7% 증가(2.9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1만 필지(239.4㎢)로, '25년 4분기 대비 0.1% 감소(△88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 0.6% 증가(877필지)했다. (지역별) '2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세종 41.7%, 전북 9.7%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6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용도지역) 17.5%, 답(지목) 7.6%, 공업용(건물용도) 6.5% 등이 증가했고, 용도미지정(용도지역) △31.5%, 임야(지목) △8.2%, 기타건물(건물용도) △28.9%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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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1조원대 민관합동 투자재원 앞세워 AI 스타트업 '유니콘' 도약 이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4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K-AI Champions IR Day’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ICT 경진대회 수상 그 너머, 유니콘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 투자유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AI·ICT 경진대회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입증한 유망 스타트업 6개사와 펀드 운용사를 전략적으로 연결하여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유망 AI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자 AI혁신펀드와 이통3사 출자 KIF(Korea IT Fund) 등을 중심으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번 행사는 정부가 발굴한 ‘준비된 기업’들을 민간 전문 투자자들에게 매칭하여 투자 결실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여한 6개 스타트업은 작년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팀들이다. 이들은 150여 명의 투자 관계자 앞에서 자사의 기술 로드맵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을 발표하며 차세대 유니콘으로서의 가능성을 피력했다.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6개 벤처캐피털(VC) 전문 심사단은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독창성,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을 날카로운 안목으로 검증했으며, 발표 이후에는 행사장에 마련된 기업별 부스에서 비즈니스 협의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 발표에 앞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지원 정책도 소개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포괄적 지원에 더해, AI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AI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과기정통부는 유망 AI 스타트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초기 창업 기업에게 기술과 경영을 아우르는 전담 1:1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업 경진대회 수상팀에게는 후속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인 AI 인재·팀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 기업·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개발·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AI 스타트업이 고속 성장하여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과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6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투자 재원을 총 1조 9,8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하고, 지난 2월 민간 투자사 등이 모여 출범한 ‘AI+X 투자사 협의회’와 협력하여 AI 특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우수기업에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AI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보 및 글로벌 레퍼런스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한 ‘AX R&D 실증 과제’를 추진하고, 우수 R&D 결과물에 AI를 융합한 기술사업화를 돕는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성장 바우처‧AX 원스톱 바우처 등 수요처 기반의 실증 바우처와 AI반도체 해외실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AI 스타트업에 뉴욕대 등 글로벌 전문가의 기술‧경영 컨설팅과 국내외 파트너십을 활용한 맞춤형 성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 해외 IT지원센터를 AI 특화거점으로 개편하는 ‘글로벌 AI 혁신거점 구축 전략’을 마련하여 현지 실증과 네트워크 형성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AI 스타트업 육성에 필수적인 각종 컴퓨터 자원과 데이터 공급 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2025년 추경을 통해 확보한 정부 GPU 1만장 중 4천장 이상을 스타트업 등 산·학·연에 배분하여 민간의 AI 혁신 도전을 지원하고 AI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한다. 그리고 AI 추론 서비스 개발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국산 NPU 반도체를 AI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사업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형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으로 비용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 바우처 제공과 전국의 데이터안심구역간 연계 추진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데이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3일 행사에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늘 행사에 참여한 우수한 기업들이 실제 투자 유치라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AI 스타트업이 투자사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오로지 혁신과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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