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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신청 본인확인 서류 간소화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앞으로 민원인이 국유림 대부 신청 시, 신청서 첨부서류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의무였으나,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한 국유림법 개정으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제외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임업인, 산촌주민 등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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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니스) 관광의 중심에 100대 명산이 우뚝 서길 기대!
-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지원센터(이사장 손중호)는 전국 100대 명산의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숲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공공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100대 명산에 산재해 있는 산림휴양·치유·레포츠시설, 민박·야영장, 산촌마을 축제·체험활동, 특산품, 먹거리, 천연기념물, 노거수, 야생화 군락지, 화전민터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장소를 위치 확인 시스템(GPS) 좌표 기반으로 조사하고 전자파일로 분류하였다. 이번 사업은 100대 명산의 다양한 숲관광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산림과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여행 수요를 창출하고 체류 여행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산림청은 100대 명산 숲관광 콘텐츠 발굴사업을 2020년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등산문화·숲길 등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지원센터에서 위탁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명의 현장조사원을 선발하고 위치 확인 시스템(GPS) 활용 등 체계적인 직무교육 및 사업 관리를 통해 위탁사업을 완수하였다. 이번에 발굴된 100대 명산의 숲관광 공공데이터는 2021년 3월부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과 산림빅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민간에 공개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정철호과장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도가 낮은 국내 자연친화적인 숲관광이 웰니스 관광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산림청이 제공하는 숲관광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여행길과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여행업 및 산촌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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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수도권 실내 관람시설 휴관 연장
- 문화재청은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 석조전, 중명전 등 문화재청 소관 수도권 지역의 실내 관람시설의 휴관을 당초 12월 18일까지에서 별도 공지 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휴관기간을 12월 5일부터 18일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의 위급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실내관람시설의 휴관을 별도 공지 시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휴관 연장 실내 관람기관 및 시설 국립고궁박물관, 덕수궁 석조전·중명전, 창경궁 대온실, 조선왕릉 역사문화관 3개소(서오릉, 김포 장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실내 관람시설이 아닌 궁궐(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은 관람객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준수 하에 정상 운영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에는 사람들 밀집 자제를 위하여 문화재 안내해설은 중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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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한「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 80% 이하에서 2020년 120%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2021년에는 15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출산가정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규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을 삭제하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7제3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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