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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하세요!
-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1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관찰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서린 사무관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모두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안에 제출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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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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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를 추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을 추가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에서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전환된다. (색소의 종류 추가 등)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고 일부 색소에 대한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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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야 공익신고 최초 도입,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0년 12월 30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11. 20.)에 따라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제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 비공개 누리소통망(블로그, 카페, 밴드)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 저작권은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근간이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공익신고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됨 ▲ (신변보호)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나 가족의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보호조치) 공익신고로 인해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 ▲ (구조금)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거나 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이 가능 ▲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 가능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분야 침해에 대한 공익신고가 도입됨에 따라 빈틈없는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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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야 공익신고 최초 도입,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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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G 기지국 72만 개 설립, 인공지능 발전 적극 추진
- 12월 23일자로 샤먼시에서 개최된 '중국 인공지능 고위급 포럼 및 성과 발표회'에서 공업정보화부 리우레훙(刘烈宏) 부부장은 올해 11월까지 중국은 총 72만 개의 5G 기지국을 건설하여 대량 인공지능 데이터 송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핵심산업 규모는 천억 위안(약 17조원) 이상에 달하며, 해당 기업수는 2,600개 이상으로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다. 또한, 포럼에서는 '샤먼시 인공지능안전 연구원'과 '사먼시 인공지능 산업단지' 현판식을 가졌고, 10건의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투자액은 40억 위안(약 7조원)으로 인공지능 기술, 응용, 업무협력 등 여러 분야가 망라되었다. [출처 : 신화사 http://www.gov.cn/xinwen/2020-12/23/content_55727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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