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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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유럽 최대 창업기업(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 2025’ 참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2025’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비바테크는 프랑스의 경제일간지 레제코와 광고홍보기획사 퍼블리시스 그룹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혁신 기술 전시회다. ‘비바테크 2025’에는 전세계에서 약 16만 5천여 명의 참관객과 약 13,500개사의 스타트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지난 ‘비바테크 2023’에서 한국이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선정된 이래 매년 비바테크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하여 유럽 시장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재)인천테크노파크, 서울AI허브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과 협업하여 비바테크 전시관 내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하고 국내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 26개사의 전시 참여를 지원한다.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전 교육, 맞춤형 사업(비즈니스) 연계(매칭), 현지 협력(네트워킹)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중기부는 비바테크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프랑스 현지 투자자·창업보육자(액셀러레이터)·미디어사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행사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나이트(K-Startup Night)’와 현지 투자자 및 창업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발표(IR 피칭) 행사 ‘슈퍼 피치 코리아(Super Pitch Korea)’를 비바테크 기간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심재윤 창업정책과장은 “비바테크는 우리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유럽 시장에서 검증받고, 국제(글로벌) 협력(파트너십)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비바테크를 교두보 삼아 유럽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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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칼럼] 신재생에너지, 속도가 아닌 신뢰로 가야 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신재생에너지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속도’만을 앞세운 채 기본 원칙과 절차를 간과한다면, 그 길은 오히려 불신과 갈등의 장벽에 가로막히기 십상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천해상풍력 1·2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 사업은 세계적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가 주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7GW 규모의 발전 용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된 상태에서도 전력 인입 경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요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의 협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전력 인입 경로는 국가 주요 전략시설이 밀집한 송도 해역으로, 사실상 송전망 구축이 매우 까다로운 지역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계획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초안 공람’과 ‘주민 설명회’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닌, 입지 타당성과 환경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있는 만큼, 핵심 기술조건인 전력 인입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채 평가가 진행되는 것은 제도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발전시설과 같이 정격출력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대형 에너지 사업에 대해 법정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기관으로 참여해 인허가의 기초 판단자료로 활용되며,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정책 결정의 중추로 기능한다. 그만큼 평가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초안에서는 수산 생태계, 어업 영향 등을 ‘경미’하거나 ‘미미’하다고 기술하며,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실질 인허가 과정에서 어업인이나 수협 등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표현들이 향후 피해 보상이나 동의 절차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획’으로 기술된 내용이 향후 공유수면 허가 단계에서 ‘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으로 간주될 경우, 어업권자들의 실질적인 의견 개진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으로 비칠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방 및 해양안보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향후 전력 인입 경로가 변경된다면, 그 책임은 사업자인가, 아니면 이를 승인한 행정기관인가 하는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행정사법인 해사인의 한 관계자는 “기술 조건이 불확정된 상태에서 법정 절차가 선행되고, 그 결과가 향후 손실보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책임 주체도 불분명한 절차는 결국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정당한 절차 위에 정교하게 쌓아 올려야만 지속가능하다”며 “속도에 몰입하기보다 정확한 설계와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소통이야말로 진정한 ‘빠름’이며, 그것이 신뢰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지역 해역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한국남동발전과 스페인의 OW 등 후속 업체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사전 협의 및 기술적 경로 확정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뢰를 잃은 절차는 아무리 좋은 명분 아래서도 성공할 수 없다. 미래 에너지를 향한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절차의 본질이 곧 ‘국민과의 약속’임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다. [인천지방행정사회 중구지회장 우경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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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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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한·중 정상 첫 통화…"경제·안보·문화 등 활발한 교류와 협력 희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인 한국과 내년 의장국인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이를 계기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진행됐다"면서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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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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