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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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련된 음악을 선보이는 매력적인 소프라노 윤현정 “sympathisch" 특별한 독창회 연다
    소프라노 윤현정 독창회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독창회는 소프라노 윤현정의 3번째 독창회로 4년만에 열리며, 관객들에게 “sympathisch" 공감,호감,교감이라는 부제로 진행된다. 소프라노 윤현정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 받으셨고,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독창회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위로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창회에서 선보일 레퍼토리는 소프라노 윤현정의 풍부한 음색과 서정적이고 음악적인 피아니스트 정호정의 피아노 소리와 함께 잘 드러낼 수 있는 곡들이며 클래식컬 기타 정승원의 반주로 선보일 이색적인 노래도 준비하였다고 한다. 슈만의 부인이었던 클라라 슈만의 연가곡 6개와, 후기 낭만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시기의 유명한 작곡가인 알반 베르크의 초기 7개의 가곡들을 1부에 노래하고, 2부 첫 스테이지에선 브라질의 작곡가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이색적인 노래 두 곡을 클래식 기타 반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뿔랑의 프랑스 연가곡 2개를 선보이며, 마지막으로 20세기 영국 작곡가인 로저 퀄터의 영어 가곡들까지 총 24곡을 노래한다. 소프라노 윤현정은 한음한음, 시어 하나하나 마다 표현하며 부를 노래를 관객들도 함께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독창회의 부제를 “sympathisch"라고 했으며, 독일어로 sympathisch는 ”호감이가는“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감을 하는, 교감을 하는“뜻이 있기에 부제로 정했다고 말했다. 소프라노 윤현정은 선화예술중,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Universität 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Wien)에서 Lied und Oratorium,그리고 비엔나시립음대(Musik und Kunst Privatuniversität der Stadt Wien)에서 Opera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Edda Moser,Peter Dvorsky,Michael Schade 등 세계적인 대가들의 마스터클래스에 선발되어 참여 하였으며, 비엔나,체코,루마니아 등지의 콩쿠르에서 입상하였다. 독일 Bamberg에서 LaBohème의 Musetta 역으로 유럽에 대뷔하였고, Neue Oper Wien소속으로 Wien MuseumsQuartier Halle, Palace of Arts in Budapest, International Bartòk Festival에서 G.Ligeti의 Le grand Macabre를, Wiener Kammeroper, Slovak National Theater, Armel Opera Festival에서 H.Birtwistle의 Punch and judy를 통해 개성 있는 연기와 풍부한 표현으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유럽의독일,오스트리아,스로바키아,헝가리 등에서 활동하였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오페라단과 Gianni Schicchi, 국립오페라단과 Rusalka,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Turandot,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오페라 Die Zauberflote 등의 작품에 참여하였고, 그 외에도 Cosi fantutte, Don Giovanni, La traviata 등의 수많은 작품으로 무대에 올랐다. 특히 La Boheme의 Musetta역은 소프라노 윤현정의 대표적 역할로서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대구오페라하우스,성남아트센터,청주예술의전당,부천시민회관,계양문화회관등의 많은 무대에서 열연하였고, 오페라 외에도 수많은 콘서트와 갈라콘서트, 콘서트 오페라 등에 출연하였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전남대학교,선화예술중학교,덕원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독일가곡연구회와 이화성악회,프리마돈나 앙상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창회는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2월 20일(일) 오후7시30분에 열린다 이번 독창회 후원사는 365MC비만클리닉, 골프의모든것골마켓, 디스코한의원, (주)메타아이넷, (주)Gut·Food헬스케어, (주)잇다헬스케어, 법무법인굿플랜, 우리가족치과가 함께 한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2-03
  • 중소벤처기업부, 전세계(글로벌) 진출에 앞장설 케이(K)-창업기업을 육성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예비)창업기업 40개사를 오는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 개교한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창업 상품(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획자의 밀착 보육, 국내·외 전문가의 디엔에이(D.N.A.) 분야(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특화 교육,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업무 공간 및 해외 연결망(네트워킹) 등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육 서비스와 기술·경영 특화 교육 제공을 통해 입교팀이 성장해 전세계(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기는 오는 2월 4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4월 중 입교팀 선정 평가를 거쳐 4월말부터 12월말까지 약 9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디엔에이(D.N.A) 기술의 범용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디엔에이(D.N.A.) 분야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에서 디엔에이(D.N.A)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의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제조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창업기업이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모델을 고도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기획자인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 앤 플레이(Plug·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테크스타즈(Techstars)가 입교팀의 보육을 전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교팀의 전세계(글로벌) 진출 역량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밀착 보육을 담당하는 전세계(글로벌) 창업기획자가 입교팀 평가 단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셋째, 입교팀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입교팀 대상으로 아이알(IR) 자료 제작부터 피칭 멘토링 및 모의 실습까지 투자 유치 전반에 걸친 내용을 알려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우수 입교·졸업팀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초기기업 전용투자 프로그램인 ‘새싹 기업 시드(SEED) 투자’를 연계하고 대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도 우수 입교팀을 추천하는 등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넷째, 디엔에이(D.N.A.) 분야 역량에 따라 입교팀이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초·중·고급 3단계로 개편하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이+이에스지(E+ESG, Entrepreneurship+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한, 교육 의무 이수 기준을 180학점에서 150학점으로 낮추어 입교팀이 교육 수강과 창업 활동의 비중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서울 구로 지(G)타워에 위치한 개방형 업무 공간 제공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연결망(네트워킹) 지원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보육·교육·사업화자금·사무공간 제공이 결합된 최적의 스타트업 전세계(글로벌)화 육성 플랫폼“이라며,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전세계(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기 입교를 희망하는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은 오는 3월 4일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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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환경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련법령 정비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던 조치를 명문화했다. 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면제는 물론,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으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되어,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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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21.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4)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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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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